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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 Research on Legal Systemization Method for Efficient use of Nation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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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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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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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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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미래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국토의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국토를 개성있고 균형있는 발전과 자연환경과 조화를 통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자립적이고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토의 이용.개발 등 효율적인 국토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유연한 토지공급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련 법제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방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토관련 제도와 정책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토관련 법률체계는 국토의 이용.개발.관리.규제.정보에 대한 기본이념체계 정립과 국토여건을 반영하여 통합적인 법체계의 정립과 국토정책의 연계성 유지가 필요하다. 둘째, 국토의 발전을 위한 국토의 계획에 있어서 법체계상 상호간의 불일치와 중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각종 국토계획 상호간의 통합화와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써 수요자 중심의 국토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국토관련 법제와 정책상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국토의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개별 법규의 규정과 부서간 정책의 중복실현 등은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에 대한 상호 일체감 저해와 비효율성 등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 가져오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제도의 통합, 각 부서간의 정책의 통합실현 등 상호 일체감 확보와 과학적인 국토환경정책의 수립.시행 및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망 체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국토관련 법제가 규제에 치우쳐 있어 현실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의 강제적인 규제 보다는 토지의 자율적 이용행위를 확보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본래의 근본 목적과 개인의 토지재산권의 자율적 사용이라는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토정보화의 개별 법체계 및 시스템 운영은 국토관련 정보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칫 국토정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비효율적인 정보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즉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 정보의 공동 활용의 문제, 정보의 경제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국토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궁극적으로 디지털 통합국토를 실현하여 국토정책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중요하다. 일곱째,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서비스는 아직도 일반화 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전자신청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등
기신청의 인적.물적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인터넷 등기신청을 일반화 시키도록 한다. 특히, 국토의 정보화는 분산된 국토정보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의 구현으로 통합적인 국토정보시스템 또는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대 국민의 적극적인 토지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와 관련하여 모든 국토업무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국토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토관련 업무에 수직.수평적으로 공동 활용되고 있는 통합적인 정보관리는 공공업무뿐만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토정보의 One-Stop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 많은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정보를 사용자 관점에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토정보화 법체계 및 시스템 운영은 국토이용, 계획, 관리, 개발, 환경, 규제, 정보 등 부문의 연계를 구축하여 국토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국토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In order for efficient land management system that includes land use․development, control, conservation of national land, and informationalization of land, flexible land supply system should be prepared. Thus, problems 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direction on laws relevant to national land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efficiency of laws is improved through maintenance․systemization of laws relevant to land. In the long-term, reorganize current laws and review the introduction of new laws. Integrated law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considering national land conditions and basic concept system on use․development․management․control, information of land. Second, plan for national land should be systemized and policy should be executed
as a systematic device for adjusting laws on plan for national land. And efficiency of land focused on consumers should be guarante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each region when establishing and executing plan for national land. Third, Balanced national land development should be synthetic and detailed by
maximizing the development potential and regional features, prepare possible systematic device, and improve the overall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execu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Fourth, Policy for environment-friendly land management needs to be introduced, mutual unification through integration of policies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should be secured, and efficiency should be increased. And national land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system is required to establish․execute scientific national land policy and to provide people with information. Fifth, realistically, efficient use of land is by promising self-imposed use of land rather than compulsive regulation, system and policy that agree with bo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efficient use of national land and self-imposed use of individual land property right are necessary. Sixth, National land information law system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ystem that suggest a logical solution that responds to national land policy by ultimately actualize digitally integrated national land with integration․connec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on laws. And by applying the present national land informationalization program to cyber national land, higher-level demands on national land information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satisfied. Seventh, internet registration service is yet to be general. Thus, national service policy on internet registration electronic application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settled early. In other words, internet registration service should be settled by quickly improving problems o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specially, informationalization of national land should provide active land use service to the public and efficiently use land by utilizing integrated national land information system or land information system with introduction of the network that connects separated national land information. Thus, it is recommended that national In conclusion, national land informationalization law system and its operation, in connection with land use, plan, management, development, environment, regulation, and information, should maintain consistency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and provide integrated national land information service focused on consum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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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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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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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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