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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Die sog. Einigung nach Kündigung des Verpfändungsvertrags und der Schutz des Drittschuldners: Anmerkung zu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es vom 10. 4. 2014–2013Da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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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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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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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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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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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3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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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KOG“) hat über den Fall entschieden, in dem der Sicherungsvertrag bei Bestellung eines Pfandrechts (Verpfändungsvertrag) kraft Parteiabrede gekündigt wird oder der Pfandgläubiger dem Drittschuldner die Kündigung mitteilt. Das Urteil hat große Bedeutung dafür, dass der KOG darüber zum ersten Mal entschieden hat. Das Urteil hat Regeln aufgestellt und somit zutreffende Schulussfolgerungen gezogen; es enthält jedoch teilweise Unrichtigkeiten.
(2) Das Urteil sagt mit Recht aus, dass § 452 I K-BGB für die Bestellung des Pfandrechts an einer Forderung entsprechend gilt.
(3) Nach dem Urteil habe der neue Gläubiger dem Schuldner anzuzeigen, dass die Abtretung mit Ausübung des Rücktritts bzw. durch die Rücktrittseinigung nicht mehr wirksam ist. In diesem Fall könne der bisherige Gläubiger dem Schuldner gegenüber seine Forderung geltend machen. Damit hat der KOG die Aussage von seiner früheren Rechtsprechchung wiederholt, was aber nicht richtig ist.
Das Urteil wendet die Rechtsprechung über die Unwirksamkeit der Forderungsabtretung durch Rücktritt bzw. Rücktrittseinigung auf den Fall an, in dem der Verpfändungsvertrag durch Rücktritt bzw. Rücktrittseinigung nicht mehr wirksam wird. Sein Standpunkt selbst ist zutreffend; problematisch ist allerdings, dass das Urteil in den Einzelheiten nicht richtig ist.
Das Urteil wendet die Rechtsprechung über die Unwirksamkeit der Forderungsabtretung durch Rücktritt bzw. Rücktrittseinigung auch auf den Fall an, in dem der Verpfändungsvertrag durch Einigung nach Kündigung unwirksam wird. Hier ist zunächst zu bemerken, dass der Ausdruck der Einigung nach Kündigung des Verpfändungsvertrags nicht korrekt ist. Allerding ist der Standpunkt der jetzigen Rechtsprechung zutreffend. Jedoch ist insoweit nicht richtig, als es im Urteil so formuliert ist, dass diese Regel für sämtliche Pfandrechte allgemein gelten könne, während sie allein für das Pfandrecht an der Forderung gelten soll. Dies gilt auch für den Fall, in dem der Verpfändungsvertrag durch Kündigung unwirksam wird.
Das Urteil sagt aus: Für die Geltenmachung der Forderung durch den Verpfänder gegenüber dem Drittschuldner ist notwendig, dass der Pfandgläubiger ihm die Kündigung mitteilt. Dies ist aber nicht richtig; vielmehr soll § 452 I (2. Halbs.) entsprechende Anwendung finden.
(4) Nach dem Uteil kann der gutgläubige Drittschuldner dem Pfandgläubiger die Einwendungen entgegensetzen, welche ihm gegenüber dem Verpfänder zustehen, falls der Pfandgläubiger dem Drittschuldner die Kündigung mitgeteilt hat, wenn der Verpfändungsvertrag auch noch nicht gekündigt ist. Diese Folge ergibt sich aus der analogen Anwendung der Vorschrift des § 452 I auf den Fall des gekündigten Verpfändungsvertrags. Dies ist-trotz der fehlerhaften Ausdrucksweise-richtig.
Im Weiteren ist die Gutgläubigkeit des Drittschuldners zu vermuten, wenn der Pfandgläubiger die Kündigung des Verpfändungsvertrags mitgeteilt hat. Dies ist zutreffend, obwohl die Formulierung nicht korrekt ist.
(1) 대법원은 연구대상판결(아래에서는 본 판결이라 한다)에서 지명채권양도가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를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또는 해지되지는 않았으나 질권자가 해지통지를 한 경우에 관하여 처음으로 중요한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이 본 판결에서 판시한 여러 법리 가운데에는 바람직한 것도 많다. 그리고 본 판결 사안에서의 최종결론도 타당하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부적당한 점도 있다.
(2) 본 판결은 제452조 제1항이 지명채권질권의 설정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타당하다.
(3) 본 판결은 채권양도계약이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원래의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수인이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한다. 본 판결의 그 부분은 기존의 판례를 반복한 것인데 그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
본 판결은 지명채권양도가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를 질권설정계약이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본 판결의 그러한 태도 자체는 타당하다. 그런데 그 법리의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문제이다.
본 판결은 지명채권양도가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를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라는 표현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그런데 본 판결의 태도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본 판결에서의 그 법리는 지명채권질권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본 판결은 모든 질권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서 부적절하다. 그러한 점들은 일방적 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 판결은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해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고 오히려 제452조 제1항(후단)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본 판결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면 설사 해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선의의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제452조 제1항 전체를 유추적용한 것이다. 본 판결의 그 부분은—표현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타당하다.
그리고 본 판결은 질권자가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면 제3채무자의 선의가 추정된다고 한다. 본 판결의 그 부분은—표현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적절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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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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