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성실도 측정 및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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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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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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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신고납부 방식인 취득세에서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를 측정·분석하고, 과세관청 감시활동과 납세자 유인 등이 신고성실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함.
○ 취득세, 소득세 등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매우 중요함.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세무조사임.
-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납세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하지만 세무조사로 불편을 겪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심충진 외(2008)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의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함.
-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등에 근거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투명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방세에서 성실도 분석역량은 낮은 수준임.
- 국세에서는 중소법인의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에서는 성실도 평가보다는 취득가액, 취득유형 등에 의해 선정하고 있음.
- 조경엽(2016)은 과세관청이 재량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용할수록 납세자의 신뢰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실도 분석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 중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함.
·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은 업무용(사무용 오피스텔 등), 상업용(상가 등), 공업용(공장 등)으로 세분됨.
- 분석기간은 취득일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취득세 개별 물건별 과세자료임.
□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성실도분석시스템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취득세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줄일 의도로 부동산 신고가액을 낮추는지를 중심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함.
-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신고성실도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필요경비를 부풀렸는지를 분석함.
· 국세청의 성실도분석시스템에서는 분석대상기업의 주요 원가비율(매출액 대비 원가)이 비교기업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통해 신고성실도를 측정·분석함.
· 기업이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줄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 취득세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는 취득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음.
-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의 대용치인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가격과 신고가액을 비교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신고가액과 기준가격의 차이인 신고격차율을 통해 신고가액이 기준가격보다 매우 낮거나 일정 구간에 있는 경우 이를 신고성실도가 낮은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간주함.
- 본 연구에서는 기준가격으로 시가표준액과 유사부동산 신고가액을 설정함.
- 먼저, 기준가격이 시가표준액인 경우 아래의 신고격차율 1의 값이 ‘-1.0~-0.9 구간’ 또는 ‘0~0.1 구간’에 있는 신고를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간주함.
· 신고격차율 1=(취득세 신고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
· 신고격차율 ‘-1.0~-0.9 구간’은 취득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매우 낮다는 점에서, ‘0~0.1 구간’은 시가표준액과 비슷하게 신고함으로써 신고 요건을 갖추면서도 취득세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봄.
- 다음으로, 기준가격이 유사부동산 신고가액인 경우 아래의 신고격차율 2의 값이 ‘-0.3 이하 구간’ 또는 ‘-0.5 이하 구간’에 있는 신고를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간주함.
· 신고격차율 2=(취득세 신고가액-유사부동산 신고가액)/유사부동산 신고가액
· 유사부동산 신고가액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부동산 용도를 구분한 후 전용면적, 내용연수가 동일한 그룹의 부동산 신고가액의 중위값임.
· ‘-0.3 이하 구간’ 또는 ‘-0.5 이하 구간’은 특정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가액이 유사부동산의 신고가액보다 30% 또는 50% 정도 더 낮음을 의미함.
· 30% 또는 50%의 구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련 규정, 대법원 판결 등이 고려되어 설정된 것임.
○ 첫째, 취득원인별 신고성실도 분석에서 원시취득의 신고성실도가 유상취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원시취득은 유상취득보다 거래량이 적고,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도 낮으며,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공시가격제도 등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원시취득의 신고성실도는 유상취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원시취득의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유상취득보다 높음.
· 단독주택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82.51%로 유상취득(3.12%)의 26.45배 수준이며, 원시취득과 유상취득의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사무용 오피스텔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7.93%로 유상취득(3.92%)의 2.02배 수준이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둘째, 주택에 대한 취득 대상별 신고성실도 분석에서 단독주택의 신고성실도가 공동주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거래량이 적고 개별성이 강해 거래가격의 비교도 쉽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의 신고성실도는 공동주택보다 낮을 것임.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공시가격제도 세율 등 관련, 제도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이 신고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함.
- 분석 결과, 단독주택의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공동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 유상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3.12%로 아파트(0.95%)의 3.28배 수준임.
· 단독주택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82.51%로 아파트(5.42%)의 15.22배 수준임.
○ 셋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대상별 신고성실도 분석에서 사무용이 높고, 공장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용 오피스텔은 거래량이 많고,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도 높으므로 신고성실도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장은 거래량도 적고,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도 낮으므로 신고성실도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분석 결과, 사무용 오피스텔의 신고성실도 수준이 높고, 공장의 신고성실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유상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공장 6.96%, 상가 6.11%, 사무용 오피스텔 3.92%임.
·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상가 35.78%, 공장 32.97%, 사무용 오피스텔 7.93%임.
○ 넷째, 취득 주체별 분석에서 유상취득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신고성실도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 반면, 원시취득에서는 개인의 신고성실도가 법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과세관청 감시활동, 납세자 유인 등이 취득 유형별 신고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
- 종속변수가 불성실신고이면 1의 값을, 성실신고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므로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함.
- 분석 편의와 결과 해석의 용이성를 위해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표 유형으로 한정하여 분석함.
· 주택에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업무용에서는 사무용 오피스텔, 상업용에서는 상가, 산업용에서는 공장을 대상으로 분석함.
○ 로짓모형 분석 결과, 과세관청 감시활동은 불성실신고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을 대상으로 신고격차율 1(시가표준액 기준)을 이용한 로짓모형의 검증 결과에서 단독주택, 아파트의 유상·원시취득에서 과세관청 감시활동 관련 변수 중 2~4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 특히 모든 분석대상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부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임.
·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과세관청의 감시활동을 예상하고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함을 의미함.
-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고격차율 1(시가표준액 기준)을 이용한 로짓모형의 검증결과에서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의 유상·원시취득에서 과세관청 감시활동 관련 변수 중 1~3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 이러한 결과는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취득에서 과세관청 감시활동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을 의미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서는 납세자 유인이 불성실신고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을 대상으로 한 로짓모형의 검증 결과에서 납세자 유인 변수인 취득세율의 부호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기대와 일치하는 분석은 4개 분석대상 중 단독주택 유상취득 하나에 불과함.
· 주택 취득에서 납세자 유인이 불성실신고를 높이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함.
-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로짓모형의 검증 결과에서, 납세자 유인 변수인 취득세율의 부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 결과는 6개 분석대상 중 4개임.
· 이는 취득세율이 올라갈수록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커지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며, 납세자 유인이 불성실신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 신고가액과 기준가격과의 차이인 신고격차율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을 측정하였고,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과세관청 감시활동 등이 신고성실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
○ 본 연구를 토대로 취득세에서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고성실도 측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취득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성실도 분석에 기반을 두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이므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확성 제고를 위해 취득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취득 유형별로 시장 특성과 제도가 상이함.
-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은 지방세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주민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취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취득유형에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단독주택, 창고, 공장 등의 원시취득에서 취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단독주택 원시취득 등에서 신고격차율 1(시가표준액 기준)의 값이 매우 낮은 구간(‘-1.0~-0.9 구간’) 비중이 10%를 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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