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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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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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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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신설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감면정책의 적합한 운용 방향을 모색·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현재 전체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유일하게 시세 감면조례로서 운용 중임.
- 부산시의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주요 특징적 모습에서 서울시와 유사성을 띨 것으로 예상 가능함.
· 감면대상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100% 감면
· 감면제도 운용기간 : 2021년~2023년 (2020년 감면조례 신설·도입 시)
- 참고로, 서울시의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5)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감면대상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100% 감면,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100% 감면
· 감면제도 운용기간 : 2008년~2021년 (일몰연장 여부에 따라 운용기간 연장)
○ 본 연구는 공연장에 대한 부산시 시세 감면조례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시세 감면조례의 객관적·체계적·합리적인 운용 유도는 부산시 지방세 지출제도 전반의 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라 지방세제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본 연구는 2020년 부산시의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개선방안 모색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안의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위의 정책성·경제성·형평성 평가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긍정적 판단 근거의 우위에 기반해 본 공연장 감면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은 충족되는 수준으로 평가됨.
- 단,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근거가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의 충족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아님.
□ 정책제언
○ 해당 공연장 감면특례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목적 달성과 성과 제고에 한층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적 당위성과 지자체의 재정영향,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분석했을 때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특례 도입은 타당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공연장에 관한 서울시의 시세 감면조례(§5)와는 상반된 모습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지양은 중요한 정책 운용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사실 서울시의 공연장에 대한 감면세목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서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임.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과도한 감면은 해당 목적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실제 “특정지출 목적으로 과세되는 목적세적 세목의 감면 종료 및 신설 배제”는 현재 중요 정책 기조로서, 행정안전부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세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지방세 감면세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제하도록 한 “지방세 지출 기본 원칙”을 수립·운용 중에 있음.
· 따라서 부산시가 감면조례 신설 시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세목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 감면정책 운용 기조와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도 향후 일몰연장 검토 시, 공연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종료를 심도 깊게 고려할 필요성이 동반된다고 보여짐.
○ 이에 기반하여,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특례(안)은 <부록 1>에서와 같이 수정·제언해 볼 수 있음.
- <부록 1>은 부산시가 운용하는 시세 감면조례에 초점을 두고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임.
※ 공연장 규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정책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대형민간 공연장도 정책대상에 포함되어 앞으로 정책대상의 적절성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향후에는 지원대상 공연장 규모에 대한 규정 명시를 통하여 정책대상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임.
○ 그렇지만 부산시가 감면조례를 수단으로 하여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으며, 감면조례보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특례를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이는 파장이 클 수 있는 ① 현재 해당 신설대상 감면조례의 입법적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점, ② 지자체 간의 과대지출이 수반된 조세경쟁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③ 감면조례로서는 경제적 파급력이 효과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유사 공간·시설들 사이의 조세불형평성으로 인하여 형평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하기 때문임.
- 또한 ⑤ 감면세목으로서 취득세(자본비용)보다는 재산세(운영비용)가 해당 감면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데 연유함.
· 공연장에 대한 부산시의 시세 감면조례안은 취득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취득세”는 자본지출로서 매입비용에 포함되어 “자본비용”의 성격을 지님.
·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용”의 성격을 지닌 “재산세”의 감면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사실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는 운영비용 감소와 직결된 재산세의 감면이 취득세 감면보다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부산시 시세 감면조례로는 구세인 재산세를 감면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고려할 수 있는 지특법이 부산시 시세 감면조례보다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특례제도로서 더욱 바람직한 접근 방향이 될 수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고려할 경우에도, 감면세목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은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감면세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배제 추진은 재원활용의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의 취지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배경함을 재차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특법 제2조의2상의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라는 지방세 특례 원칙에도 부합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감면특례 여부를 타진하게 될 경우, 타진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공연장에 대한 본 시세 감면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시책들을 제언해 볼 수 있을 것임.
- 문화시설 건립 시 용적률 완화
- 국·공유지상 운영 공연장 대부료 감면
- 소규모 자가 및 임차 영세공연장 운영에 따른 운영·육성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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