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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과 개선방향 = Private Equity Fund Regulation in Korea: Policy Debates and Implications from U.S. and EU Experiences
저자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39(47쪽)
제공처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등 피인수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일련의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기관전용사모펀드 규율체계 강화 논의를 촉발하였다. 차입한도 축소, 공시의무 강화, 자산유출 제한, 공개매수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하여 각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피인수회사의 주주·채권자·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최근 사모펀드의 규모 확대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거나 추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상대적으로 강화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고,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지분 취득과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일정 기간 내 투자회수를 전제로 설계된 투자수단이라는 본질적 속성,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기업인수 거래에서 해외 private equity와의 규제차익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대안으로,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감독당국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지분성 투자뿐 아니라 부채성 투자에서도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private equity에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 events and scandals involving private equity funds (PEFs) in Korea, which have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stakeholders of target companies, have triggered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PEF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Measures such as reducing leverage limits, enhancing disclosure obligations, restricting asset stripping, and imposing mandatory tender offers could serve as mechanisms to protect the shareholders, creditors, and employees of the target company.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hich have traditionally refrained from directly regulating private equity, have also begun to adopt or discuss additional regulatory measures in response to the growing size of private equity and its expanding influence over stakeholders.
However, in Korea—where a relatively stringent regulatory framework is already in place—caution is warranted in further tightening regulations, given the inherent nature of PEFs as investment vehicles, as well as the regulatory arbitrage issues involving foreign private equity. As an alternativ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electively providing information from PEFs to stakeholder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according to their specific purposes and needs, and to building infrastructure that enables effective use of such information. In addition, reflecting the recent trend of incorporating non-financial factors into not only equity investments but also debt financing, the active role of major institutional investors,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s well as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ing acquisition financing to foreign private equity, should also b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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