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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 Le contrôle de la nomination des hauts fonctionnaire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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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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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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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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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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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문제되고 있고, 공직자가 비리와 연루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언론을 비롯하여 많은 비판을 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보도가 가끔 등장하고 이에 대한 우려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자의 비리가 확인되면 이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공직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인사검증은 2008년 7월 헌법개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도입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통하여 청렴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선별하고자 한 것 보다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제한을 하고자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해서는 묻거나 추궁하지도 않으며 철저히 사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관계는 너그럽게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남녀관계라 하더라도 자녀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즉 사적인 영역으로 비도덕적인 문제는 그리 문제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는 엄격하게 다룬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되는 병역문제라든가 위장전입 등은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 제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공직자가 퇴임할 때에는 현직에 있을 당시 수행한 업무가 퇴직 후의 영리활동과 이해관계가 없는가를 검토하여 제한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제도적ㆍ문화적ㆍ역사적 차이로 인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다. 프랑스의 인사청문회는 다른 제도적 장치나 후보자의 경력 등에서 이미 검증된 자만이 후보자로 지명하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직자 인선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하고 우리나라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되고 이에 맞추어 공직에 진출할 사람들은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précise que "Une loi organique détermine les emplois ou fonctions, autres que ceux mentionnés au troisième alinéa, pour lesquels, en raison de leur importance pour la garantie des droits et libertés ou la vie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Nation, le pouvoir de nomina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exerce après avis public de la commission permanente compétente de chaque assemblé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peut procéder à une nomination lorsque l'addition des votes négatifs dans chaque commission représente au moins trois cinquièmes des suffrages exprimés au sein des deux commissions. La loi détermine les commissions permanentes compétentes selon les emplois ou fonctions concernés."
Dans le cadre de la loi n°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la commission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procède à l'audition de personnalités pressenties pour occuper des emplois et fonctions pour lesquels le pouvoir de nomina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exerc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a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Elle donne un avis, précédé d'une audition, sur leur nomination. Cette audition est publique sous réserve de la préservation du secret professionnel ou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Contraire à la Corée du sud, la France ne fait pas un problème de la vie privée lors d'un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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