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허용범위 = Scope of Community Service Order on the Based of the Criminal Code Article 62-2
저자
박이규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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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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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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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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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57(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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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a Supreme Court decision on April 11, 2008 (docket No. Seungo 2007Doe 8373). By making a conclusion, I would like to maintain the following views on the issue of the limitation on court order of community service on the basis of Article 62-2 of the Criminal Code: Firstly, I believe that the court should not be permitted to require a convicted person to contribute money as a form of performing community service. Secondly, a better interpretation of Article 62-2 of the Criminal Code could be that the court should not be allowed to require a convicted person to make a public lecture or to contribute an article available to the public on the subject related to his or her convicted offense. Lastly, even when a community service order of the court is invalid, the upper level court should vacate whole part of sentencing made by the lower level court including probation order as well as community service order since the both are so related that could not be imposed by the court separate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seems to have the same conclusion. There can be two conflict approaches on the issue of the limitation on court order of community service on the basis of Article 62-2 of the Criminal Code: The first one is that our court system needs to develop more efficient and various community treatment as a part of sentencing. The other one is that the court should be very careful in making sentencing by considering a principle that a sentencing by the court should be well-based on the law. The Supreme court decision mentioned above can be understood that it adopted the later one.
이 글은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에 관한 글이다.
첫째,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강연이나 기고를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사회봉사명령 부분에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서로 분리확정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전부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위 대법원 판결도 대체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다.
위 판결은 형법 제62조의2에서 정한 사회봉사명령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접근방식 즉, 효율적이고 다양한 사회내 처우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접근방식과 형벌 및 보안처분 법률주의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방식 중 후자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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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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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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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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