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의 구조 :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를 중심으로 = Level 3 Automated Vehicle Accident and its Implication for Liability Struct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42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Uber’s self-driving test car based on Volvo XC90 killed a pedestrian in Arizona. Why the autonomous vehicle failed to avoid her has been the subject of scrutiny from both officials and the car industry.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released its preliminary report into the fatal crash involving the Uber self-driving car. According to the report, the vehicle decided it needed to brake 1.3 seconds before striking her, but Uber had previously disabled the Volvo’s 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erratic movement. The emergency braking role was to be operated by the safety driver. But according to the police report, the safety driver of the Uber car was not properly acting in the test car: he was watching iPad at the time of accident.
This article investigated possible liability issues (such as owner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etc) and liability insurance issues that could arise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when such a fatal car crash happens in Korea.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the liability issues and liability insurance issues have to be approached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different SAE automation level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s of now we have to focus on SAE level 3 and the possible answers to the potential issues regarding liability and liability insurance have to drawn in the context of Level 3 technology, in which the human driver is alerted to take over the control of driving although the driver is freed from the safety duty of care normally required in driving.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우버 시험용차량의 사고와 같은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한국법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책임과 그 책임을 커버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 즉 사고가 운행자에 의한 것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운행자책임이 문제되고, 차량의 흠결에 의한 것이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이러한 책임을 커버하기 위하여 운행자책임보험이 강제되고 있고, 제조물책임을 커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보험도 도입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한 현행 사고책임법제와 책임보험법제의 변화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등장으로 운행자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운행자책임법제와 운행자책임보험의 역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 기타 차량의 흠결로 인한 제조물책임법제와 제조물책임보험의 역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화 단계에 관한 SAE Level의 의미와 단계별 기술수준의 법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한 후 현재로서는 당장 실현가능한 3단계 기술수준으로 인한 책임법과 책임보험법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3단계 자동화기술을 장착한 우버의 시험용 자율주행차량이 야기한 사고에 대해 고찰하였다. SAE 3단계 기술수준은 비상상황의 발생시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하는 기술수준이다. 따라서, 3단계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자율주생시스템이 제어권회복의 경고를 발하는 경우 제어권을 회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버의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급격한 움직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버가 볼보의 비상제통장치를 제거한 사실, 우버의 테스트드라이버가 보행자를 충격하기 직전 전방을 주시한 것이 아니라 iPad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등에 기반하여 우버의 시스템 제조자로서의 제조물책임, 우버의 운행자로서의 책임, 보행자의 주의의무와 책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9 | 0.6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