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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법적 쟁점과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평가 -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 Legal Issues in Recent Suspension of Redemption in Private Investment Funds and Evaluation on the Revision of the FSCMA - With Case Studies of Lime Asset Management and Optimus Asset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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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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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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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1. 7. 16. 공모펀드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돌파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대안으로 보인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의 대량 환매중단 사태는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으나, 그 배경과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라임펀드의 경우 펀드의 구조 자체에 흠결이 있었던 반면,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펀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였다기 보다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기망이 개입하였던 사안이었다. 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흠결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사모펀드체계의 개편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1) 라임펀드가 활용하였던 모자펀드 구조로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상품의 구조적인 흠결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평가한다. 2) 기관투자자들은 기존대비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면에서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1) 각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못하고 2) 위험부담능력이 있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법규 자체의 중대한 흠결이 아니라면 시장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On July 16, 202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t up a notice of a proposed revision of which includes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market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which includes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market competitiveness of public investment funds. The submitted revision seems to be an alternative adopt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to resolve the contraction of market for private investment funds, which was caused by the previous revision of the FSCMA in May this year.
Large-scale redemption suspensions on funds under management by Lime and Optimus have been discussed together as they took place around the same time, but those two cases are differentiated by their background and related facts. The scandal was caused by structural flaws in the case of Lime funds, while the same was brought about by fraud by parties involved, rather than structural problems of the funds, in the case of Optimus funds. However, both cases are common in the fact that they have eventually served as critical driving forces in establishing the modification of the FSCMA and the systemic reorgan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funds, since the two scams were worsened by regulatory flaws in the FSCMA.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FSCMA can be evaluated to be a legislative solution to structural flaws involved in existing products 1) as it fundamentally prevents private investment funds from bypassing regulations applied to public investment funds with parent-subsidiary structure, the tricks utilized by the Lime funds. 2) It is all the more encouraging as it allows institutional investors to rely on more diversified investment tools than before. However, the revision failed to provide solutions to the rest of the problems as 1) it cannot clarify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parties involved and 2) it makes it relatively more difficult for private investors with capacity to bear risks to take part in private investment funds.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vision failed to give market participants enough time to overcome problems through market mechanisms in case the flaws were not caused by material defects in the regul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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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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