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군총사령부의 해외한인 귀환정책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한국사(Ⅱ)전공 , 2013.0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DDC
951.04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General Headquaters/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 the Repatriation Policy of Overseas Koreans
형태사항
233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張錫興
부록으로 '한국 관련 연합군총사령부 지령(SCAPIN) 목록 및 주요 내용(1945.9~1952)' 수록
참고문헌: p.183-192
소장기관
태평양전쟁기 대일전선(對日戰線)을 구축한 연합군 진영은 2차대전 종식과 함께 연합군총사령부(GHQ/SCAP ; General Headquarters/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이하 '연합군총사령부')를 설치했다. 전후 동아시아 전후처리를 주관한 연합군총사령부는 미국 태평양육군총사령부로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동아시아·서태평양지역의 주요 연합국 당사자인 중국(국민정부)·소련·영국 등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
전쟁 종결 후 한국은 독립했지만, 연합국은 신탁통치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실현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미소공위가 결렬되는 등 ‘국제적 독립’과 ‘신탁통치’에 대한 합의는 결렬되었다. 이런 상황은 해외 한인의 국적부여 환경으로 상정한 어느 경우에도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필요에 따라, 한인을 적국인(Enemies)이나, 무국적인(Non-nationals) 혹은 비일본인(Non0Japanese)로 처우했다. 이와 같은 지위규정은 한국의 독립이 감안되지 않은,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만이 감안된 것이었다.
연합군총사령부가 대일점령주체로서 귀환문제에 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은 1945년 10월 중순부터였다. 초기 귀환방침은 귀환담당 기관으로 후생성을 지정하고 인양원호국 등 세부적인 기구 마련을 유도하는 것과 선박의 운용 및 통제, 귀환자들의 휴대재산 제한 등이었다. 해외 일본인 귀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본정부는 패전 직후부터 귀환 관련 대책을 쏟아내며 적극 대처해갔던데 반해 주한미군정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수동적 입국업무만을 처리했다. 한인의 귀환추이가 둔화되는 1946년 들어 연합군총사령부 측은 한인 귀환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강압적이고 차별적인 재일한인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재일 한인에게 큰 반감을 주어 오히려 귀환희망자가 감소하고, 민족단체를 조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정은 경제적, 사회불안의 증대를 이유로 수차에 걸쳐 귀환의 일시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일한인의 존재를 점령정책의 장애라고까지 보고 있던 연합군총사령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인의 귀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귀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갔다.
연합군총사령부가 사회질서 유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자, 일본정부는 이를 재일한인을 통제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했다. 일본의 경찰조직은 한인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으며, 일본 사회 또한 한인을 비하하고 비난하며, 소수자에 대한 압박을 가해갔다. 그런 사이 일본정부는 재일한인의 참정권을 정지시키며, 정치적으로는 일본사회에서 철저히 배제하려 했다.
중국 지역 귀환은 연합군총사령부-주중국사령부-주한미군정 등의 미군 지휘체계와 중국군의 공조로 진행되었다. 중국 내 항구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부담을 지고, 선박운용에 대한 책임은 연합군총사령부를 위시한 미군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비상의 부담배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귀환의 최종 결정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점령상태를 총괄하던 연합군총사령부의 승인을 거치게 하였다.
중국국민정부는 한인을 크게 일본군 포로인 ‘韓籍士兵’과 일반‘韓僑’로 구분하여 처우했다. 태평양전쟁기부터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 중국은 광복군의 역할을 주목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확군운동을 지원했지만, 이는 중국이 추진한 일본군 포로정책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한인 포로의 수용 책임을 광복군 잠편지대에 일시 일임한 중국은 1946년 초 귀환이 추진됨과 동시에 이들을 일거에 ‘집단송환’했다. 일반 한인의 귀환도 이들과 함께 추진되었다. 중국지역 한인 귀환의 또다른 특징은 중국국민정부의 세밀한 대응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정부는 귀환행정의 규제방침은 연합군총사령부의 것을 따르면서, 자국 내 한인 거류문제 및 재산문제 등에 대해서 동시에 각종 법안을 마련했다. 초기 중국의 정책은 한인의 장기적 거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귀환이 진척되자 급변했다. 대체로 1946년말에 접어들며 중국정부는 한인의 거류규제를 엄격히 하고, 대부분의 한인을 의지와 상관없이 송환해 갔다.
소련지역 한인의 귀환은 일본 제국주의의 패퇴와 소련군의 진주가 중첩되며, 중층적 문제를 보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총사령부 체제(일본, 중국 국민당 지역, 서태평양지역, 동남아시아 일부)가 원할한 지역의 경우 한인의 귀환이 그나마 가능했지만, 소련 점령지역의 경우 냉전의 여파로 한인의 귀환로마저 끊겨 버렸다. 대부분의 소련 점령지역은 지리적으로나 한국으로의 개별적 귀환이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게다가 미국 측의 교섭에 실질적으로 좌우되었다. 소련점령지역 한인의 귀환교섭은 크게 일본인 인양교섭의 추이와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한편으로 미소공위 등 미소간의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다.
1946년 12월에 미·소간에 귀환협정은 해외 한인의 국제적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미국 측은 ‘소련지구 미소협정’에 따라 소련지역 한인의 귀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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