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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 방향 =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on criminal punishment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저자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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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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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mergence of Corona Virus as a major epidemic around the world, the fear of coronavirus infection puts the value of public health and safety at an absolute advantage in society. In the social atmosphere that has gained such an absolute value, it is easy to accept strong measures and sanction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se measures and sanctions, has been amended seven times since 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in November 2019.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as amended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Disease Control, heads of local governments compared to the past, and to create or strengthen criminal penalties to enforce administrative measures under those authority.
In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many of them are stipulated as sanctions for non-fulfillment of oblig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order. From the point of view of administrative law, punishment is viewed as an effective means that can be used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The effectiveness of the quarantine effect that can be obtained quickly is an important value.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 when the means of punishment is applied to certain norms, there is a need for a fierce debate about the necessity of punishment rather than efficiency. Therefore, in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Act to the non-fulfillment of oblig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order,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effectiveness of achieving the administrative purpose and the legitimacy of the Criminal Act. In this thesis, I intend to critically reconsider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seek a legislative direction. Rather than punishing all acts broadly, it is appropriate to directly and specifically infringe on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and the function of the quarantine system, and to regulate only those acts that include moral code of conduct as the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objective and explicit standards that limit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order to secure the clarity of the component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differentiate the illegality of actions according to this standard.
전세계에서 대유형전염병으로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사회에서 절대적 우위에 두게 한다. 이러한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강한 조치와 제재를 손쉽게 수용하게 한다. 이러한 방역 조치와 제재의 근거 법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2019년 11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 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7번의 개정이 있었다. 질병관리처장, 역학조사관, 지자체의 장의 권한을 예전에 비하여 강화시키고 그 권한 아래 이루어지는 행정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다.
감염병예방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규정한 것들이 다수이다. 행정법적 관점에서 형벌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라본다. 형법이 투입되어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역 효과라는 효율성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규범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수단이 투입되는 경우 효율성이 아닌 형벌필요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 행위에 대한 형법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목적 달성의 효율성과 형법의 정당성의 접점에서 조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감염병예방법의 형사처벌을 비판적으로 재고찰하고 입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광범위하게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구체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방역체계기능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고 도덕적 행위규범이 포함된 행위들만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의 재량을 제한하는 객관적,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고, 본 기준에 따라 행위의 불법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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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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