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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금지의 폐지 - 법관의 시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 = Eradication of Prohibition of Re-litigation - Based on the views of the citizens, who are sovereign persons, rather than the views of jud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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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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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0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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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Japan are the only countries in the world that prohibits any person from carrying out re-litigation if that person has withdrawn his case but has not waived the claim before the judgment is finalized, although the legislation of both countries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withdrawal of lawsuit and waiver of claim. Korea’s prohibition of re-litigation clause is based on Japan’s erroneous understanding in 1926.
A number of precedents and the majority opinion argue that the prohibition of re-litigation clause is necessary to prevent judgments from manipulation by relevant parties and to inhibit any acts that might render the efforts of the court ineffective. However, re-litigation of a case cannot be regarded as an act seeking to manipulate the judgment, of which its effect has already become extinct. Even if any hints of manipulation were to be found, such effort is not illegal and unlikely to be criticized. Therefore, prohibition of re-litigation is an excessive restriction against plaintiffs. If a defendant is against re-litigation, then the defendant can express its objection against the withdrawal of lawsuit, and even if re-litigation is pursued repeatedly, the case can be rejected for abuse of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Also, the records and judgment from the former lawsuit can be utilized in the latter lawsuit so that the efforts exerted by the court before withdrawal of the lawsuit will not be ignored.
It would be reasonable to delete the above clause. At the same time,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legal provision in the same line as Article 269 (2) Article 269 (6) of Germany’s Code of Civil Procedure so as to prevent disadvantages to the defendants.
소취하와 청구포기를 구별하는 법제에서 판결확정 전에 청구포기는 하지 않고 소취하만 한 사람에 대하여 재소를 금지하는 입법례가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 일본에서 1926년에 소취하가 청구포기와 같다고 보는 오류를 전제로 하여 신설된 재소금지조항이 우리나라에 무비판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판례와 다수설은 재소금지조항이 소취하로 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지만, 소를 취하하여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상태에서 재소하는 것을 이미 효력이 소멸한 판결에 대한 농락으로 볼 것이 아니다. 설령 농락의 성격이 있다고 보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재소금지는 원고에 대한 과잉제재이다. 피고는 재소가 싫으면 소취하에 이의하면 되고, 재소가 너무 반복되면 재소금지조항 없이 그 소를 소권남용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다. 그리고 후소에서 전소의 기록과 판결문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취하가 전소의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을 무용화하지 않는다.
재소금지조항의 제한적 해석방법만으로는 원고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까지도 고려하여 위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그 삭제와 동시에 독일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제4문 및 제6항과 같이 규정하여 피고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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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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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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