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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법적 성격, 통제방법 및 통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The Legal Nature of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Problems and Improvement Pan of The Control Methods about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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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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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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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was revised regards the legislation of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and the prosecutor's reform which we've been discussingon on February 4, 2020, including the abolition of prosecutor's command to judicial policeman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regulations between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recognition of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right, reduction of the prosecution's authority to beginning a direct investigation, equaliz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written by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Among them, the establishment of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right which the judicial policeman shall determine whether the suspect is suspected based on related documents and evidence after completing the investigation and decide non transfer decision to prosecutor is an important change in investigation closing system. In this paper, author studied about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right which may be much controversial regarding its legal nature, effectiveness of control methods, etc..
Concretely, author studied the meaning of the right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the meaning and legal nature of non transfer decision, prosecutor's right to review the records of investigation and re-investigation request, the accuser's right of appeal and sending a case to prosecutor which is control methods about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ontrol methods about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In particular, the existing general view on the legal nature of non transfer decision is not an ultimately disposition but rather a primary and a provisional disposition. But unlike the previous general view, author suggested the private opinion that the non transfer decision is ultimately disposition in terms of the subject of the right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on subject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contents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problems of existing views which confuse the non transfer decision itself with the control method, contents of Regulations on the General Rules of Investigation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internal and external disobedience procedures, quasi-judicial dispositional nature of investigation termination.
And concern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ontrol methods for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author presented the following private views. ① If a judicial policeman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re-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for exclusion of duties or disciplinary action. ② If the prosecutor disagrees with the judicial policeman's opinion and asks for the transfer of the case which the judicial policeman maintained the previous non transfer decision and informed the conclusion of re-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bjection system for the judicial policeman. Furthermore, author presented personal opinion on the method of the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objection. ③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objection by the accuser, it is necessary to impose him to write 'reason for objection, such as criminal facts and evidence of the case subject to the objection in a written objection. ④ In the case of an objection from the accuser, a procedure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legality and validity of non transfer decision within the police. Furthermore, author presented personal opinion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method, authority of the agency which is in charge of this matter.
그동안 논의되던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2020. 2. 4. 형소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폐지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규정, 경찰의 불송치결정권 인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 축소,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동일화 등이다. 그 중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 불기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권한인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의 신설은 수사종결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인데, 불송치결정의 법적성격, 통제방법의 실효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수사종결의 의의, 불송치결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방법인 검사의 기록검토권 및 재수사요청권,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사건송치,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불송치결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기존의 일반적 견해는 종국적 처분이 아니라 1차적, 잠정적 처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필자는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상 수사종결권의 주체 및 수사주체 사이의 관계와 법 개정내용, 불송치결정 자체와 통제방법을 혼동한 기존 견해의 문제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내용, 내․외부적 불복절차, 수사종결처분의 준사법적 처분성 등의 관점에서 기존의 일반적 견해와는 달리 불송치결정이 종국적 처분이라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① 재수사요청권 부분에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 규정의 신설 필요성, 사법경찰관이 기존의 불송치결정을 유지하여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의견이 달라 송치를 요구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이의신청제도의 신설 필요성과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방식, ②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부분에서, 이의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서에‘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이의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내부에서 불송치결정의 적법․타당성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차의 필요성과 이를 담당할 기관의 구성 및 운영 방법과 권한 등에 대하여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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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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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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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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