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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비자금융상의 기한이익 상실 = The Acceleration Clause in Consumer auto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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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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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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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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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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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비자금융은 통상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36개월간 장기로 취급되며 매월 1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귀성채무이다. 자동차소비자금융은 3당자자 2계약 형태로 체결되고, 기한이익상실은 곧 거래에서 퇴출을 의미하고 고액의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여야 하므로 관련소비자보호의 핵심사항이며,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산의 건전성 방어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자동차금융소비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여신금융회사 약관상의 기한이익과 관련된 조항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이 아닌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기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여도 채권금융기관의 서면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장기회귀성채무에서 자기채무의 연체에까지 채권금융회사의 통지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은 할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간의 기초정산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 매수인과 신용제공자 간의 할부융자계약을 체결하는 삼면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소비자는 할부로 인식하지만, 소비자가 자기의지와 상관이 없는 사실관계(매도인과 신용제공자가 시장의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기초정산계약을 맺지 못하는 현실)에 의하여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기한이익 적용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금융시장도 소유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서 자동차운용리스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리스이용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자동차리스회사는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기한이익상실통지를 하고 자동차를 환수하여 손실을 축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도산조해지조항의 유효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지 않고, 실무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인이 계약유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체된 자동차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Usually, the automotive consumer`s loan is handled in level-payment method for long-term 36 months, and is a recurrent debt with an arrival of maturity date once a month. The automotive consumer`s loan is signed in the form having 3 parties and 2 contracts, and in case of the trigger clause, it directly leads to the ending of deal, and so, the debtor must repay the large debt at one time. Therefore, this trigger clause is a core issue of the related consumer protection, and also, in the position of the finance company which provides the credit,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function defending the asset soundness. Thus,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point between the automotive finance-consumer and the creditor finance-company.
Up to now, the article relating to the loss of benefit-of-time in the contractual terms-and-conditions of credit finance-corporation is constituted as a trigger clause having formative right, not a trigger clause depending on a condition precedent, and so, even if the overdue debt on his own debt is occurred, the trigger clause is done by a written notice from the creditor finance-company, at last. In the long-term recurrent debt, it is questionable that the overdue debt on his own debt should requires the written notice from the creditor finance-compan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for becoming accepted as an installment transaction, there should be three-sides transaction; (1) firstly,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basic settlement-of-accounts between a seller and a credit provider, (2) the conclusion of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seller and a buyer, (3)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installment loan between the buyer and the credit provider. But, realistically, even though the consumer recognizes it as an installment plan, the consumer suffers a disadvantage in applying the benefit-of-time because of not being protected according to Installment Transaction Act, based on the fact relevance which is irrelevant to his own will;(the reality that the seller and the credit provider can`t enter into the contract of basic settlement-of-accounts, due to many restrictions of the market). Such a reality should not be overlooked.
As the automotive financial-market is changing from the concept of ownership into use, the automotive operating-lease market is continuously expanding. By the way, in case that the automotive lease user asked for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s, the automotive lease company tries to reduce the amount of loss by notifying the trigger clause based on the article of insolvency-cancellation and by the redemption of car. But, a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availability of the article of insolvency-cancellation is not clear, and the practical issues have not resolved yet, it needs to be resolved it by legislation in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in case that the administrator chooses the sustenance of contract, the overdue lease-payment of car should be treated as a claim of public interes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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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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