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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국외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최근 판결과 법인세법 규정의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Income from the Foreign Private Investment Fund and the Related Claus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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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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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Lone Star made in 2012,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beneficial owner and the substantial owner becam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From that decision, the Supreme Courts has made consistent decision that the beneficial owner or substantial owner of the interest, dividend, or capital gains of share is the foreign private investment fund.
On the contrary, Article 98-4 and 98-6 of Corporate Income Tax Act(CITA) made on 2012 and 2014 clearly differentiate the foreign private investment fund and the substantial owner. According to the related clauses of the CITA, where the relevant domestic 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a foreign investment fund, the foreign investment fund shall receive a request for application of zero or limited tax rates from the relevant substantive beneficiary and submit a report made out of that request to the withholding agent.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the related clauses of CITA have many different aspects, and these differences provide profound insight on the attribution of income through Investment funds. First of all, the clauses of CITA do not concern whether the investment fund is a corporate entity. Unlike the Supreme Court cases, it deals the case where the substantial owner and the investment fund are separate. Secondly, CITA holds that even though the investment fund is a foreign corporate entity, the investment fund is not necessarily a substantial owner. Thirdly, CITA emphasizes the person who substantially owns the related income as the requisite of the substantial owner, whereas the Supreme Court case emphasizes the control over the income generating asset. Fourth, CITA is silent on the beneficial ownership, whereas the Supreme Court cases assimilate the beneficial ownership with the substantial ownership. Last, CITA does not stress on the intent of tax evasion, while Supreme Court cases do.
This thesis tries to consider which of those two positions is rational in view of OECD document, opinion of internationally or nationally acknowledged scholar’s stud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relation between the entity characteristic and income attribution, the concept of the substantial ownership in the investment fund, the necessity to differentiate the substantial ownership and the beneficial ownership, etc.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is that the Supreme Court cases overlook the specifics of the investment fund, whose purpose is to collect funds, invest on the financial asset and distribute gains from that investment. At least it implies that the position of CITA should prevail over the Supreme Court cases for the income accrued from 2012.
2012년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나라 세법에서 수익적 소유자 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의 개념이나 범위는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가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들은 사모(私募)의 국외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이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
반면, 2012년 이후 적용되기 시작한 「법인세법」 제98조의4와 제98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투자기구와 그 소득을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받는 실질귀속자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을 받는 실질귀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자의 명세를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중심으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투자기구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과 「법인세법」의 규정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이 논쟁이 많은 주제에 관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법인세법」은 대법원 판결과 달리 국외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따지지않는다. 단지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가 분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인세법」은 조직의 성격과 관계없이 실질귀속자가 달리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판결과 같이 외국법인이라면 실질귀속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세 번째, 실질귀속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배당이나 주식양도차익과 같은 소득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한 것을 주요한 요건을 취급한다. 대법원 판결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네 번째 「법인세법」은 실질귀속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적 소유자를 포함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실질귀속자와 수익적 소유자를 하나의 판단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법인세법」은 조세회피를 실질귀속을 따지는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OECD 등 국제적인 논의, 다른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사전연구 등을 바탕으로 어떤 입장이 좀 더 합리적인지 밝히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조직의 성격과 실질귀속의 관계, 국외투자기구에 있어서 소득의 실질귀속의 개념, 소득의 실질귀속과 수익적 소유의 구분 필요성, 「법인세법」 규정의 2011년 이전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이 글의 결론은 국외투자기구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국외투자기구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대법원 판결이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인데 이러한 국외투자기구의 특수성을 보지 않고 일반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법인세법」 규정이 신설된 2012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법원과 같은 판결이 도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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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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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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