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Review of Bill Revising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 Focused on Liability of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저자
이충훈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4(2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약칭한다)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 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법 규정에서도 통신판매 중개자의 면책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가능성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제18대 국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개정논의의 핵심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거래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뢰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의뢰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지는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중개자도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한 경우 해당 거래조건 등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도 표시·광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논의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관해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nacted in 2002 (hereinafter "the Act") provides liability of mail order sellers and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and consumer protection related to Internet sale. However, the Act broadly offers mail order sellers and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opportunity to argue immunity from their liability and explicitly prescribes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immunity from their liability. Hence, the Act is said to be law for business-persons as well as for consumers.
Article 20 of the Act broadly recognizes possibility for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to be immune from their liability. Some critics argue that this provision will jeopardize the gist of the provision on liability of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which specifically aims at consumer protection.
Accordingly, the 18th National Assembly has vigorously discussed the possible reform of the Act and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d a bill revising the Act. What is key point of the reform is how to regulate the liability of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In this regard, I think that it should bear its duty of care as a good faith manager because the legal source on which its liability is based should be clear and explicit.
Also, I would like to propose that it should have duty to offer information identifying its clients as well as duty to identify the information. By doing so, it and its clients can bear joint liability for damages.
In addition, the Act should be revised in the way by which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are presumed to secure contractual terms when they express, advertise or inform consumers of the contractual terms and by which they may become the subjects of representation and advertisement.
I express high hope that the National Assembly will deeply take into account how to truly protect consumers and reflect the concern on consumers into the bill.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 | 0.98 | 0.862 | 0.8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