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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관련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주요 쟁점 =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in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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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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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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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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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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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부여된 권한이 침해되거 나,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권한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권한침해로 인한 위헌ㆍ위법상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지방자치권 내지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매우 유용한 법적 수단이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권한쟁의의 관한 규정의 “지 방자치단체”를 예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어렵다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ㆍ보완하여 현행법상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내지 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률제정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는 법률제정행위의 위헌ㆍ위법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청구인)의 권한의 침해를 확인함에 그치고 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법률제정행위의 취소결정 또는 무효확인결정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헌ㆍ위법상태가 중대하여 헌법적으로 도저히 수인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자발적인 시정이 불가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따라 법률제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확인결정을 함으로써 위헌ㆍ위법상태를 제거하여 합헌적 권한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The current competence dispute system serves as a very useful legal means for safeguarding the powers and system of local autonomy; it clarifies the presence and scope of powers when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is violated or in the event of disputes over such authority and effectively eliminates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arising from violation of powers. It would be well advised to base the interpretation of the system on the “local governments” as provided in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concerning competence disputes. If such interpretation is difficult, however, it would be required to expand the parties or types of the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disputes under the current law through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Even if the lawmaking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is found to have violated the power of local governm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cannot go beyond judging the constitutionality, legality of lawmaking and whether the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complainant) is infringed upon.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to refrain from going overboard to actively seek cancellation or nullification of the act of lawmaking through its decision. However, in cases where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of the National Assembly’s act of lawmaking is so grave that it is constitutionally unacceptable and in which voluntary correction by the respondent (National Assembly) is impossible or unexpecte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ased on its discretional judgment, restore the constitutional order of powers by eliminating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through cancellation or nullification of lawmaking act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4 | 0.44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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