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의 공법적 과제 = Die öffentlich-rechtliche Aufgaben über das System der Gemeinschaftssteuer in der Stadt Seou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03(29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8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부과하고 이에 따라 시세로 징수된 재산세를 각 구에 균형분배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이다. 우리의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아직도 중앙 편중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고,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도 많이 차이가 있다. 이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재정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조정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서울시 자치구 간의 세원 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은 아니라는 주장 등 찬반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조세법률주의 등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을 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나 또는 조정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비례원칙의 관점에서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재산세의 총액은 변하지 않고 단지 과세의 주체만 분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중과세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나 법익간의 형평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 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는 제도 자체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인 조정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Im Jahre 2007 wurde das koreanische Kommunalsteuergesetz geändert und damit in Stadt Seoul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der Vermögenssteuer eingeführt. Nach diesem System wird die Stadt Seoul ein Teil von Vermögenssteuer(Bezirkssteuer) als Gemeinschaftssteuer(Stadtsteuer) legen und die danach als Gemeinschaftssteuer erhebten Aufkommen wieder den angehörigen Bezirken gleichmä́́ßig verteilen. In der Selbstverwaltungspraxis ist die Finanzkraft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noch niedrig und sogar sehr unterschiedlich. Deswegen ist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von Bedeutung im Sinne davon, daß es die Unterschiede der Finanzkraft vermindern kann.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ist eine Art des Finanzausgleichs. Der Finanzausgleich ist ein Bestandteil des Inhalts der kommunalen Finanzhoheit. Bei der Einführung des Gemeinschaftssteuersystems gab es zwar heftige Diskussionen, ob es die Selbstverwaltungsrechten der einigen finanziellen stärken Bezirken übermäßig eingreift, aber im Sinne von der verfassungsrechtlichen Garantie des Selbstverwaltungsrechts und dem Grundsatz des Gesetzesvorbehalts der Steuer wird das neu eingeführten Gemeinschaftssteuersystem als verfassungsmäßig beurteilt und schließlich zur Stärkung der Finanzhohiet beitragen können.
Ferner befasst sich dieser Aufsatz mit den einigen rechtlichen Problemen, d.h. der Problematik des doppelten Besteuerungscharakter, des Verstosses gegen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usw. Da im Gemeinschaftssteuersystem die Gesamtsumme der Vermögenssteuer nicht ändert und nur die Besteuerungssubjekte getrennt werden, deswegen ist es nicht Doppelbesteuerung. Aber im Zusammenhang mit dem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ist es noch erforderlich, die Verteilungskriterien der als Gemeinschaftssteuer von der Stadt Seoul erhebten Aufkommen noch konkreter aufzustellen.Die Gemeinschaftssteuer wird die Ausgleichung der Unterschiede der Finanzkraft zwischen den angehörigen Selbstverwaltungsbezirken dienen. Aber sie an und für sich selbst hat als Finanzausgleichssystem innere und äußere Grenze. In diesem Sinne soll die grundlegende Lösung der kommunalen Finanzen noch gefunden werde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4 | 0.44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7 | 0.52 | 0.443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