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 · 표시상의 결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소고 = 자동차 급발진 사건과 관련하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4(1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 피해자의 보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상의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설계상의 결함의 핵심요소인 위험방지를 위한 대체설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제조물의 위험성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가능성 여부는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술수준이 아니라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최상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한 설계를 채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 개발위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만일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어떠한 설계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위험은 더 이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세번째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할 당시에는 그 자동차에 내재하는 급발진의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찰을 통해서 급발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예견가능한 오사용과 잠재적인 위험성 즉 오작동의 위험성까지도 운전자에게 지시·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범위는 제조물의 위험성 정도나 위험에 처할 법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추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조물 피해자의 입증상의 곤란함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추정을 위해서 입증하여야 하는 경험칙의 개연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 낮추어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면 제조물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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