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도핑선수의 법적 책임 = Rechtliche Haftung des dopenden Sportlers
저자
남기연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40(36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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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스포츠가 점점 프로화와 상업화됨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만큼 커지는 것이 바로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다. 특히 선수가 기량향상을 위해 도핑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도핑선수 개인의 건강훼손 뿐만 아니라, 경기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와 흥미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결국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진행모습이나 그 결과 보다는 오히려 도핑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핑행위를 방지하고자 WADA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규정들을 마련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도핑에 따른 해당선수와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분쟁을 다투는 예가 흔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은 앞으로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민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도핑선수에 대하여 구단이나 협회, 스폰서, 경쟁선수 등이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도핑선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도핑을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의사, 소속 구단 또는 감독·코치진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도핑선수에 대하여 도핑행위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스포츠단체의 자체징계 외에 별도로 형사처벌할 경우에는 스포츠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경기에서의 공정성이 형법상 보호법익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며, 이와 달리 도핑방지에 있어서 스포츠자치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핑선수의 이른바 스포츠사기행위를 이유로 그 형사처벌을 찬성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도핑에 있어 도핑선수 스스로도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도핑행위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핑선수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롯하여 도핑선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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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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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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