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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고소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이론과 실무현실의 괴리를 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on the Criminal Complaint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 Focusing on the gap between legal theory and practical reality in the operation of the complain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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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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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가 법이론과 실무현실 간 괴리가 있고 그로 인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에 대한 수사기관(검사)의 수리가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고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그간 형사소송법상 고소가 있으면 모두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는데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실무에서도 고소가 있으면 기계적으로(거의 무조건적으로) 입건하는 이른바 전건입건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고소제도에 관한 법이론과 실무관행 간 괴리로 인해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고소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예컨대, 범죄피해자의 112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고소로 처리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이론과 실무현실 간 괴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즉 고소의 개념 및 적법요건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ritically address the gap between legal theory and practical reality in the criminal complaint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Act and on the basis, suggest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is study address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make a criminal complaint. The Criminal Procedure Law Act stipulates the filing of complaints, also criminal precedents friendly confirm that the legality of the complaint can be substantially reviewed. However, the legal theory agreed,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that the investigation should begin without exception when a complaint is filed. Thus, the practice of mechanically, sometimes almost unconditionally, initiating investigations upon filing a complaint has been established.
Secondly,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 that criminal complaints’ rights to be protected by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not guaranteed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legal theory and practice of the complaint system. For example,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filing of a complaint is decided at the discretion of the investigation agency, as seen in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on the 112 crime report of a crime victim.
Finally, A policy plan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the gap between the legal theory and practice of the complaint system, that is,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the criminal complaint system, is propo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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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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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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