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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eals System - focused on equ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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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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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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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5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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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s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and the Local Officials Act in 1963. From that time, it has been changed a lot for 50 years.
Government officials's appeals are controlled by Central Appeals Commission which is installed i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s appeals are controlled by Local Appeals Commissions which are installed in the Province or City.
However, current appeals system has a problem that they can't establish the same standard in scrutiny and decision, because Central Appeals Commission and Local Appeals Commissions are composed and managed separately.
As a result, current appeals system has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re are huge difference in the rate of relief, so it makes a problem of equity.
The rate of relief in nation has great deviation between Central Appeals Commission and 16 Local Appeals Commissions. Moreover, the rates are very different even among 16 Local Appeals Commissions.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different decisions about similar irregularities.
Second, there is a problem in the composition of Appeals Commission.
To solve such problems, ① Appeals System should be managed by the same standards of scrutiny and decision, ② For equity, information about decisions between agencies should be shared, ③ The composition of Appeals Commission should be studied for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Appeals System.
In conclusion, Appeals Judgement law applied identically between Central Appeals Commission and Local Appeals Commissions of containing 16 provinces and cities, I think, should be made.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변경해 줌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이다.
이 소청심사제도는 1963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소청심사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된 이후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현행 소청심사제도는 심사•결정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제 각각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서 심사•결정에 동일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심각한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청심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있어 형평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청결정의 결과인 구제인용율과 징계감경율이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 상호간 너무 상이 하게 나타나는 심각한 불평등한 소청결정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불평등은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라도 국가공무원이냐 지방공무원이냐 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냐에 따라 소청심사에 대한 결정이 서로 달라서 소청심사제도에 공정성과 신뢰성확보에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소청심사제도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가 동일한 심사•운영기준에 따라 심사•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소청결정에 대한 기관간의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소청결정의 공개와 소청결정사례집 발간 등으로 소청 심사기관 상호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소청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의 보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중앙소청심사위원회와 16개 시•도의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질수 있는 소청심사법과 소청심사법에 근거한 하위법령들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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