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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의 품목분류과정에서 ‘함께 제시’ 요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Presented together’ in the Customs Classification for Sets
저자
김재식 (서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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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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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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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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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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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 of “presented together” in the classification process for electric generating sets,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are prolong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ariff classification disputes and the alternatives to resolve such disagreements, as well a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by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regulations and cases associated with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electric generating set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K) decided on this issue as follows.
Regardless of the split of bill of lading or the separation of import declarations, the prime mover and generator shall be classified as an electric generating set if they are designed and manufactured as a single set from the beginning. After the BAIK's decision, the tax tribunals or judicial courts have continued to make similar judgments on an issue.
However, in order for certain goods to be classified as a set in the tariff nomenclature, the taxpayer's intention to present components together to Customs must be expressed in advance, except in special cases such as when it has been transported by a single bill of lading, and the expression of the said intention must be proven by a similar import declaration. In particular, it is needed for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to modify the translation of the Explanatory Notes on the heading 8502 which remains misleading.
발전세트에 대한 품목분류과정에서‘함께 제시’라는 요건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해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분쟁이 장기간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는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국내외 관련제도와 사례 분석을 통해, 품목분류 분쟁의 발생원인과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감사원이 심사청구 사건에 대해‘선하증권의 분할이나 수입신고의 분리와 관계없이,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그리고 대부분의 하급심 법원에서 유사한 취지의 과세처분과 판결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복수의 물품이 단일한 세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함께 포장되어있거나 적어도 단일 선하증권에 의해서 함께 운송되어 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의사표시가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의 존재여부는‘수입신고서’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 | 1 | 0.9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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