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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법적 기준과 원산지검증 사례연구 = The Origin Verification Cases and Its Implications on Requests for Ex Post Facto Application of FTA Conventional Tariffs
저자
권순국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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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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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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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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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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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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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er who intends to become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FTA conventional tariff shall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conventional tariff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customs house, before the relevant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I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importer may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conventional tariff within one year from the acceptance date of the import declaration for the relevant go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 and origin verification cases on claims for ex post facto of FTA conventional tariff.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claims for ex post facto of FTA conventional tariff. Results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that utilize the Korea·ASEAN FTA, Korea·EU FTA and Korea·US FTA.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need to do the following: confirm of requests and examination criteria for ex post facto application of FTA conventional tariff, confirm of special periods exempt from the validity period of FTA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 of preparation requirements for valid certificate of origin under the FTA, confirm of the procedures and required documents for ex post facto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ariff, and confirm of criteria for ex post facto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ariff based on the details of the rectification bill.
더보기수입자가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위한 적용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전까지 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로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이들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법적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혜택의 여부가 결정된다. 본 연구는 한·ASEAN, 한·EU 및 한·미 FTA 협정과 FTA 관세법상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규정에 대해 검토한 후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는 관련 원산지검증 사례를 검토하여 기업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혜택을 받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먼저 무역기업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심사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의 특례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협정과 FTA 관세법에서 규정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한 절차와 필수서류 확인과 경정청구서를 통한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 | 1 | 0.9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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