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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WTO 쌀 관세화 검증과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ransition from Rice Quota to Rice Tariffication under WTO Agricultural Agreements
저자
맹철규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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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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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4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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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Korea’s WTO rice tariff verification, which has been in progress since 2015, is completed in late 2019,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finalize WTO rice tariff of 513% level beginning January 2020. During the GATT's 8th meeting, Uruguay Round, from 1986 to 1994, the principle of tariffication of all agricultural products was defin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Korea's special treatment for rice import was reflected in the Annex 5. Korea has enjoyed the special treatment for 20 years from 1994 to 2004 and from 2005 to 2014 after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were concluded. However, as the grace period for rice tariffs ended in 2014, Korea has become obliged to transfer to rice tariff system from rice quota principle under the WTO Agricultural Agreement since 2015. Among the WTO members, five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ustralia, Thailand, and Vietnam questioned the reasonability of Korea’s rice tariff rate level, requesting the verification of the tariff level under WTO’s TRQ operation methodology.
Since then, Korea’s tariffication is under verification until now. In the meantime, some Koreans still prefer quantitative restriction as a means to protect their domestic rice industry against the influx of cheap rice from abroad.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ability of Korea’s transition policy from quota-based system to tariff-based one through analyzing the structure of rice consumption markets, suggesting ways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cope with the final verification of rice tariff procedures.
2015년부터 진행되어온 WTO 쌀 관세화 검증이 올해 2019년 완료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우리 정부는 WTO에서 513%의 쌀 관세를 확정 짓게 되었다. 과거 GATT 제8차 회의인 우르과이라운드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되는 동안 농업부문에 있어서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개방원칙이 정해졌으며,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특별대우를 담은 내용이 협정문 부속서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이후 1994년부터 2004년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으며, 이후 2014년까지 10년을 추가하여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에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는2015년부터 WTO 농업협정상의 쌀 관세화 전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쌀 관세화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게 되었고, 정부는 WTO 513% 관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여전히 강력한 쌀 수입금지 조치로서 쌀수입의 수량제한 방식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며, 관세화로 인해 국가별 쿼터가 관세화 부과 이전의규모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짊어지게 될 추가적 부담과 향후 WTO 협상이 진행됨에 따른 여건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자무역규범인 WTO의 쌀 관세화 개방정책의 내용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의배경을 살펴보고, 국내 쌀 소비시장의 변화분석을 통해 향후 WTO 쌀 관세화 확정에 따른 정당성과 방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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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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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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