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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자본적 지출 = Capital Expenditures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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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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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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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는 소득과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서 사용되고 있다. 각 세법에서 자본적 지출개념을 도입한 목적은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도입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령은 면세재화인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제도의 취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굳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법령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운용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과세에서 자본적 지출은 소득의 왜곡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자본적 지출은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될 수 없고, 자산으로 처리된 후 수익창출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된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지출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논리적이고 타당하다. 문제는 자본적 지출의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는 자본적 지출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은 주로 과세관청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구분기준이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령의 개념이 정비되고 아울러 이에 근거한 일반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적 지출의 개념에는 미래 수익창출에의 기여라는 기본적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 기준은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법령에 근거를 둠으로써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판단기준은 소득왜곡의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새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보편적인 회계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법이 판단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세제는 가능한 간편하고 경제적이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일정금액이나 보유자산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금액 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Terminology of ‘capital expenditures’ is used in income tax, value-added tax and capital gain tax. The intention of taxlaw that introduced ‘capital expenditures’ is differ each other, so in tax matters interpretation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intention of each taxlaw. Value-added taxlaw classifies land as tax-exempt good, so in theory input VAT concerning land is not deductible from VAT. Bur value-added taxlaw makes confusions by using ‘capital expenditures’ as non deductible object. ‘Capital expenditures’ in income tax is introduced to avoid a distortion of net income. Income taxlaw distinguish expenses that are currently deductible and expenditures that must be capitalized to match expenses with revenues. The rationale behind the distinction seems logical and simple enough. Making the distinction between business expenses and capital expenditures, however, is very difficult. Current taxlaw does not supply any meaningful standard, because it express the notion improperly. The definition of income taxlaw for ‘capital expenditures’ need to be amended in which contains future benefit effects. An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oretically correct standar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so that taxpayer can depends for safe guards. The standard should be controlled by a distortion of income. The standard for ‘capital expenditures’ can be substituted with the kore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hat having detailed rule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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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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