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체계의 단계구조에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 The Standards of the Clarity Principle on a Phase Structure in Legal System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Publicizing False Information, Article 250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9-267(3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clarity of law is essential to maintain the legal order of the state stably, We need to interpret the law because it is a human norm which is specifically invoked and takes the form of positivity and generality. The clarity of the law is judged by whether we can derive the reasonable and objective standard of a law interpretation from the laws.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courts are the the subjects to interpret the laws in the course of the formation, the enforcement of law and the legal control. No power should interpret the law exclusively. In addition, the clarity of the law is recognized when it reaches a universal conclusion through interpretation. Preventing that a power interprets the law arbitrarily, we should understand the separation of the powers functionally to reach a universal conclusion. A static system of norms should be combined with a dynamic system of norms for a legal system consisting of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stice exists as a unified normative system. We need to focus on a dynamic system of norms besause authorized norms act as a link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legal system. A legal system creats and regulates legal order through the hierarchy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order as a phase structure. It is based on a passive people to whom the agencies apply the law unilaterally at the administrative phase. Furthermore, the administrative agency interprets the law to secure its own authority from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is phase, the clarity of the law is judged whether we can derive the objectiv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from the law on the premis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s legal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a trial begins at the judicial phase when an individual files a lawsuit against the administrative agency's enforcement of the law. A legal interpretation places emphasis on the guarantee of individual rights, especially fundamental right at this phase. The clarity of the law is judged whether we can the objectiv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from the laws on the premise of a fundamental rights-oriented interpretation, In consequence, the attribute standards at the judicial phase are as follows. First, formal rule of law which is limited to the 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extends to substantial rule of law that is related to the constitution centered on fundamental rights. Secondly, a degree of clarity of the law depends on a type of fundamental right restricted by law and administrative action. Third, the clarity of the law means that it provides the same content to the person who trusts the law and the agency which execute laws.
더보기법률의 명확성은 국가의 법질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명확성원칙이 요구하는 법률은 인간의 규범이고 실정성과 일반성을 형식적 요소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법률해석이 필요하다. 명확성원칙이 요구하는 법률의 명확성은 법률해석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해당 법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법률을 형성·집행·통제하는 과정에서 국회·정부·법원은 각자 법률을 해석하는 주체이다.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이 법률을 독점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의 명확성은 이러한 법률해석을 통해 보편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때 인정된다.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일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권력분립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성된 법체계가 하나의 통일된 규범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동적 규범체계와 정적 규범체계가 결합된 상태여야 한다. 다만 수권규범들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때라야 독립된 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점에서 동적 규범체계가 중심이어야 한다. 법체계는 위로부터 헌법, 입법, 행정, 사법 순의 단계구조를 통해 법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한다. 이 중 행정단계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법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수동적인 국민이 전제가 된다. 또한 행정기관은 국회의 통제로부터 자신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해석한다. 행정단계에서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해당법률로부터 해석의 객관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법률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사법단계는 행정기관이 법률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그 상대방인 개인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이 개시된다. 따라서 사법단계에서는 개인의 권리보장, 특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률해석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확성도 기본권 중심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률로부터 해석의 객관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 결과 사법단계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고유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한정된 형식적 법치주의는 기본권 중심의 헌법과 관계를 맺어 실질적 법치주의로 확장한다. 둘째, 법률과 행정행위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법률의 명확성 정도가 달라진다. 셋째,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함은 법률에 의한 공정한 고지를 의미한다. 법률이 명확할 때 이를 신뢰하는 수범자와 집행하는 행정기관에게 동일한 규제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보면, 동 조문에서 ‘행위’로 확보되는 법률의 명확성 정도는 ‘학력’, ‘재산’ 등 다른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렇게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법률에 의한 공정한 고지라는 측면에서 명확성원칙을 위반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