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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최근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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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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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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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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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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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주가연계증권(ELS: Equity-linked Securities) 관련 판례 중 일부 대법원 판례는 주류적 판례와 달리 ELS 헤지거래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을 자세히 분석하여 주류적 판례와 사실관계가 큰 차이가 없어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ELS 관련 소송에서 제기되는 피고 금융회사들의 기본적 항변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헤지거래가 건전성을 요구하는 법령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의무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요구일 뿐, 델타헤지거래와 같은 구체적인 위험관리기법은 금융회사의 자율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를 하지 말라는 자본시장법의 금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므로 규범의 권위가 다르다며 비판하였다.
둘째, 델타헤지거래가 사회상규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① 종가 결정시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과도한 종가관여로 수단 ·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고 있고, ② 자신의 조그마한 손실 회피를 위해서 자신을 믿고 투자한 고객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도 상실하였으며, ③ 상환기준가 결정 직후 시간외거래나 익일거래 등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셋째, 델타헤지거래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공시가 이루어졌으므로 면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시 책임과 불공정거래 책임은 별개이고, 또 위험 공시 자체도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공시에 따른 면책 주장 또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rendered a few conflicting decisions for ELS cases, contrary to the mainstream decisions which have made the so-called delta hedge transactions illegal.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nflicting decisions have no big differences from the other majority cases, so there is no need to make the delta hedge legal activity.
In addition, this review criticizes some basic counter-arguments of the defendant banks and securities firms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assertion that the delta hedge transactions are made for the requirement for financial soundness by the laws and regulations. This paper, however, insists that since the requirement for the soundness is a general and abstract duty, whether to adopt the specific delta hedge method for the financial soundness is not legally required but just an arbitrary issue. Moreover, the unfair trading regulation by the Capital Market Act(FSCMA) strictly prohibits price manipulations and/or to employ deceptive schemes with more detail and specifically. In that sense, it deserves more authority than the general duty for financial soundness.
Second, there is a plea that delta hedge accords with socially acceptable rules. My study does not agree with it as follows: 1) The delta hedge lacks properness because of its excessive engagement in closing price. 2) The hedge activities are devoid of balance of legal interest in that it causes a great losses to investors for a minor benefits of defendants themselves. 3) The defendants’ acts do not meet the principles of urgency and supplementary nature since there are other alternatives like after-market trading.
Third, defendants argue for exemptions from liabilities because disclosures have been made to warn the risks related to the delta hedges. This article criticizes that since legal liabilities from the disclosure and unfair trading are different and the disclosure itself is very vague and abstract, no exemption should be allow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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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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