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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사전제한 = Freedom of Assembly and Prior Restraints in the U.S. Constitution
저자
이병규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7(31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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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US Suprem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prior restraints on freedom of assembly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It takes note of the process in which the concept of prior restraint was formed early in America and potential risks of prior restraints with regard to basic human rights, compared to post restraints. Just as freedom of assembly, guaranteed by the First Amendment, is viewed as part of freedom of expression, prior restraints on freedom of assembly are also treated within the domain of prior restraints on freedom of express. The Near v. Minnesota case, where the Supreme Court ruled prior restrains on freedom of express to be unconstitutional, is a significant precedent in that the case dealt with the constitutionality of prior restraints on constitutional rights.
Before discussing prior restrictions on freedom of assembly, this study examines those on obscene expressions and restrictive zoning because the freedom of assembly to appreciate audiovisual materials can rightly be regulated in advance as a result of restriction on obscene expressions, and in some regions imposed by the constitutional restrictive zoning, assemblies can be prohibited beforehand by means of the prior control on the areas. After tha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more direct problems regarding prior restraints on freedom of assembly. Under the US Constitution, prior restraints on freedom of assembly and the like are presumed to be grossly unconstitutional since they can suppress the freedom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However, if prior restraints represent well problematic situations in need of the laws and follow proper procedures in consideration of ensuing problems, it is impossible to say that they are unconstitutional and should be completely excluded from the Constitution. Moreover, constitutional issues can be addressed only if noncriminal procedures restricting expressions in advance are guaranteed by details of procedure which prevent risks of the censorship system. According to recent precedents, however, procedural guarantees are required in case of content․neutral permissions among regulations on using public forums.
In the United States, prior restrains on freedom of assembly, a permit system through broad discretion, are banned but they are accepted when there are dangers directly on public peace and order. This feature can be found in the prior restraints on freedom of assembl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 prohibits permission or censorship on freedom of assembly while adopting the prior notification system, all prior restraints are not uniformly unconstitutional.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US Supreme Court's precedents regarding prior restraints on freedom of assembly.
이 논문은 미국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사전제한에 대하여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기본권에 대한 사후제한에 비하여 사전제한이 가지는 위험성과 사전제한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초기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의 사전제한도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이 위헌으로 판단된 Near v. Minnesota 사건은 헌법상 권리에 대한 사전제한의 합헌성이 논의된 의미 있는 판례이다.
집회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논하기 전에 음란한 표현 및 지역규제에 대한 사전제한을 언급했다. 영상물을 감상하기 위한 집회의 자유도 음란한 표현의 규제 결과로 당연히 사전에 규제될 수 있고, 헌법에 적합한 지역규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 지역에서 규제를 사전에 받는 것에 의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집회가 사전에 규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집회의 자유의 사전제한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헌법상 집회의 자유 등의 사전제한은 수정헌법 제1조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강한 위헌의 추정을 받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상황을 나타내고 그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절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헌법에 반할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전적으로 헌법에 의해 배제된다고도 할 수 없다. 아울러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비형사절차는 검열제도의 위험을 회피하는 절차적 보장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퍼블릭포럼의 사용규제에서 내용․중립적인 허가의 경우에는 절차적 보장이 요구된다.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의 사전제한은 광범위한 재량에 의한 허가제는 금지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사전제한은 인정된다. 이는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사전제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금지되고 사전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전제한이 일률적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연방대법원의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사전제한에 관한 판례의 논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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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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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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