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의 위법성과 가용 법적 대응 조치의 검토 = The Illegality of the North Korea Force’s Attack to Chenan Worship and Review of the Available Legal Counter 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2(18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0년 3월 29일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군의 의한 공격으로 확인되었다.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한“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을 위반한 것이며, 정전협정의 준수를 규정한“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위반한 것이고, 휴전은 적대행위를 정지한다고 규정한“육전규칙”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정전협정”의 위반에 대해서는“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전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육전규칙 제60조 제1항), 한국은“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작전통제권이 국제연합군 사령관에 이양되어 있으므로 한국은“정전협정”을 폐기할 수도 전투를 개시할 수도 없다. 그것은 국제연합군사령관만이 할 권한을 갖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에 대해서 한국은 동 합의서의 당사자이므로 동 합의서를 폐기 할 수 없으나“정전협정”을 폐기할 수도 없고 전투를 개시할 수도 없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다.
“국제연합헌장” 위반에 대해 한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헌장 제51조), 자위권은 급박한 사항에 있어서만 허용되므로 2010년 3월 29일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한 오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안보리에 부탁할 수 있으나(헌장 제39조) 안보리에서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의 행사로 이도 실현될 수 없다.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도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의 행사로 실현될 수 없다.
결국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상 대응방안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The Chenan Worship was attacked by the North Korea Force near the coast of Baengyong-do on 29 March 2010. The attack violated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2 of Paragraph 12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which stipulates the complete cessation of all hostilities in Korea by all armed force, and the provision of Article 5 of the Basic Agreemen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1992 that stipulates the observance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And the attack also violated the provision of Article 36 of the Hague Regula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ostumes of 1907 stipulates that an armistice suspends military operations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belligerent parties.
Furthermore. the attack constituted the violation of the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provides that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In short, the North Korea Force Attack to Chenan Worship violated the provisions of positive international law.
It is considerable that available legal counter measurers may be taken by the South KoreanGovernment are as follow.
First, a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40 of the Hague Regula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ostumes of 1907 provides any serious violation of the armistice by one of the parties give the other party the right of denouncing it, and even, in case of urgency, of recommencing hostilities immediate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denounce the Armistice Agreement and recommence hostilities immediately. However, an account of the fact that Korean armed forces are under operational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t is de jure not permissible.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37 and Article 38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Government may refer or request the dispute to the Security Council, however to the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o recommend the peaceful settlement or to decide the coercive measures, the veto of thesis Permanent members, especially China and Russia applied on the resolution of the Paengyon-do dispute. therefore it is de facto impossible to resolve th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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