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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적몰 위토의 반환과분쟁 양상의 검토-초계정씨 가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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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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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蘊 宗宅에는 嶺南의 鄭希亮亂 즉, 英祖 戊申亂(1728) 당시 적몰된 위토의 회복과 관련하여 1790년경부터 작성․제출된 다수의 上書와 單子․所志․關文․節目 그리고 관련 성책고문서 등이 소장되어 있다. 적몰재산의 회복과정, 복급의 행정적 처리과정 등에 대하여 문서들을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 하겠다.鄭希亮은 鄭蘊의 曾孫으로 鄭蘊의 孫子인 鄭重元의 둘째아들로서, 무신란 당시 경상하도를 중심으로 거병하여 安陰, 居昌, 陜川, 三嘉, 咸陽 등을 장악하였으나 거병 한 달만에 관군에게 토벌되었다. 무신란 이후 정희량은 역적으로 처형되었고 가산은 모두 적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희량의 사유재산 이외에 정온과 관련된 위토를 다수 적몰당함으로써 초계정씨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종손 의호의 처 洪氏는 친정으로 도피하였고 멸문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거병 근거지인 安陰縣은 혁파되어 咸陽府에 속하게 되어 향촌의 명예까지도 크게 실추됨으로써 초계정씨는 향촌사회에서의 지위에도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이러한 초계정씨의 위토는 1790년 이후 종가와 지역 사림의 청원, 그리고 朝廷의 지원에 힘입어 반환받게 되었다. 반환 과정에서 鄭蘊의 정치적․사회적인 명망과 그 후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부당하게 적몰된 鄭蘊의 位土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재산 반환은 鄭蘊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무신란 이후 정치에서 소외된 남인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10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籍沒된 거창 草溪鄭氏 가문의 소유재산과 위토 등을 반환해주라는 국왕의 결정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몰 당시 행정적 실수로 인하여 실제 소유주에 대한 파악이 단지 양안을 근거로 함으로써 부당한 착오가 적지 않았다. 무신란 당시 逆家로부터 적몰한 토지의 총량은 278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정희량의 적몰된 토지수량은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고문서와 성책고문서 등을 고려해볼 때 안의현의 祀位土 8結 66負 9束, 거창부의 墓位田 2結 89負 8束과 龍泉精舍의 齋基와 竹田 10여 두락이 적몰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왕의 반환 결정으로 초계정씨는 총 8결 74부 1속의 토지 가운데 籍案에 기재된 3결 39부 1속은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5결 25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가문에서 직접 推尋해 나가야 하였다.특히 개인 간의 전매로 인하여 推尋이 용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반환 과정에 동참하였던 지역 사림들이 반환 위토에 대한 서원의 관리를 주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초계정씨의 실질적인 경제력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하였다. 한편, 반환 이후 서원 위전에 대한 관리권을 둘러싸고 종가와 지역 사림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가문의 서원에 대한 연고권과 주향 인물을 제사하는 것은 嗣孫임을 근거로 종가에서 관리하도록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개별 가문의 宗事에 지손들이 참여하면서 서원의 운영권에도 他姓과 支孫들의 영향이 커졌으나, 국가는 결국 친족과 향촌사회에서 宗家 嗣孫의 입지를 강화해준 것이라 하겠다.
더보기In the house of Jung-on are 9 letters submitted to one's senior that was composed & completed in 1790s, Danja, Sojee, Kwanmoon, Julmok, and many other archives concerning a reimbursement process of confiscated property at a time of King Young dynasty in 1728 that is a war of Jung Hi-Ryang in Kyongsangnam-do province. These are all good material through which we can excavate out many information such as administrative process of how reimburse the confiscated property, restoration of status.Jung Hi-Ryang is a great-grandson of Jung-on, the second (step) son of Jung Jung-won, while Mushin war is ongoing, he summoned troops in Kyongsangnam-do and won the war over the some areas like Aneum, Geochang, Hapchon, Samga, and Hamyang, but finally defeated by official soldiers in a month. Since the war, Jung Hi-Ryang was beheaded for his insurgent behavior and his property was entirely confiscated. In this process, the confiscation of Jung Hi-Ryang excluding some lands that belong to Jung-On was great blow not only in social status but also in economically to ChoGyeJung family. Then Mrs. Hong, wife of great-grandson Euho ran away to mother's house and faced a crisis of her family. Also Aneum County, the epicenter of recruiting troops was collapsed and handed over to Hamyang prefecture on which honor of the village was totally down, and then ChoGyeJung's stance in the local society was seriously threatened.But land of ChoGyeJung was returned by the help of Royal court, petition of local society after 1790. In the midst of reimbursement, a political and social reputation of Jung-On appealed for the contemporary society to prove that the restoration is quite legitimate and appropriate enough for him. Retrocession was meant to restore his honor, and to soothe complaints of southern part of Kyongsangnam-do that was caused from the politically excluded.Long after the efforts of 100 years, ChoGyeJung's family finally gained retrocession that issued from the King. But by the administrative faults there was much inappropriate error took place because of uncertainty of the ownership. At the time of Mushin War, a record said that total confiscated acre was 278-gyeol, there confiscated volume of Jung Hi-Ryang's land was no found. But once we assumed with contemporary archives, private land of An Eu-Hyon that is 8-gyeol 66-bu, 9-sok, grave field of Geo Chang that is 2 gyeol, 89-bu, 8-sok & a bamboo tree field 10 areas of Yong Chun-Jungsa was found confiscated. On the retrocession decision of the King, Mr. ChoGyeJung could regain 3-gyeol, 39-bu, 1-sok of all 8 gyeol 74 bu 1 sok, but rest of 5 gyeol 25 bu was on the table for the additional investigation.Among them, most case was not reimbursed, because personal monopoly of land ownership is difficult to prove. Furthermore local private landlords came up with an idea by making a petition on their management right. Accordingly the right for complete reimbursement on him needed to take more time. On the other side, after the retrocession, a big struggle aroused between head family and local private landlords. Regarding this, the court judged that local ownership must returned to the head family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sacrifice is heir-offspring. As some private families participated in religious activity, management right on private school depended on other family and branch families, but the state after all reinforced right of heir-offspring of hea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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