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수인이 연루된 해양사고에서 각 관여자 별 책임의 귀속 - 과실범·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중심으로 - = Die Zurechnung der Verantwortung der jeweiligen Beteiligten bei einem Schiffsunglück mit mehreren Beteiligten
저자
조기영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5-78(24쪽)
제공처
이 논문은 다수인이 연루된 해양사고에서 각 관여자의 책임 귀속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해양사고는 대부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해양사고 관연자의 형사책임 귀속문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는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창출과 실현’이라는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기준에 비추어 보면 ‘수인이 공동으로 창출한 허용되지 않은 위험이 결과로 실현된 때’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공동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신뢰의 원칙이 해양사고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지나친 확장에 대한 제한해석의 원리가 될 수 있음을 고찰하고 있다.
아울러 이 논문은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종래 국내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았던 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학설로 ‘주관설’, ‘의무범설’, ‘방조범설’, ‘의무내용설’로 분류하고, 국내 학설의 입장을 개관하고 있다. 나아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종래 학설을 개관하고, 다수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의 범행결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수인의 보증인이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동시범이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작위자 상호간에 ‘요구되는 작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iese Arbeit analysiert die Zurechn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ung der jeweiligen Beteiligten bei Schiffsunglücken mit mehreren Akteuren und erörtert die Kriterien, nach denen Personen mit gesetzlichen Pflichten zur Verantwortung gezogen werden. Im Fokus steht die Frage, wie Handlungen und Unterlassungen der Hauptbeteiligten rechtlich zugerechnet werden können und in welchem Umfang Kapitäne und leitende Offiziere für ihre Pflichten haftbar gemacht werden können.
In diesem Zusammenhang untersucht die Arbeit auch die Themen gemeinschaftliche Begehung bei Fahrlässigkeitsdelikten, die Unterscheidung zwischen Täter und Teilnehmer bei Unterlassungsdelikten sowie die Möglichkeit der gemeinschaftlichen Begehung von Unterlassungsdelikte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