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의 주체 = Who is entitled to enjoy the freedom of Broadcasting?
저자
김현귀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28(6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MBC labor union went on strike in recent years. Lately during the revising the Korean Broadcasting Act,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Broadcast Programming has been argued. These issues flow into the problem who is entitled to enjoy the freedom of broadcasting. Broadcasting companies are entitled. They are the main agencies of the broadcast and the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of the Act. By the way, the company is artificial person, not natural. When they can be entitled to some fundamental rights it should be worthy in the eyes of the law, social value or public interest. That is one of reasons why the freedom of broadcasting is regarded as a public service. On the other hand, it is claimed that the staff of broadcasting companies is the very holders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y have actual charge of producing, editing, distributing, and all that broadcast programming. They can claim some rights to achieve the independence of broadcast programming. The rights is grounded o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system of broadcasting. However, their arguments for the legal rights of autonomy counts for the Constitution.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free communication. Thus, the staff’s rights can be a Constitutional rights practiced in the legislation and the court of justice, although it can be realized such legal rights on the relations of complex broadcasting system.
더보기MBC 파업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방송법 개정논란은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방송의 주체이자 방송사업자인 방송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사회적 존재에게까지 그 기본권 향유의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그럴만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일 것이다. 방송의 자유가 흔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유’로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방송법인의 구성원이자 실제로 방송편성을 비롯한 제작,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종사자들이야말로 방송의 자유의 주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방송의 자유는 방송법이 구성하는 방송체계 안에서 방송법이 추구하는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방송종사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비록 방송종사자의 방송의 자유가 매우 복잡한 구조와 단계를 가진 법률상 권리로 발현될 수밖에 없지만, 사법적 판결과 입법과정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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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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