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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시대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Freedom of Business in a Pandem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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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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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ndemic situation caused by the world-wide spread of the COVID-19 has created a crisis that has made it difficult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citizens in various states around the world. Containment measures that have restricted fundamental rights, such as like lockdowns, quarantine measures, and implementation and adjusting of social distancing – all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ronavirus infection – are increasing the difficulties citizens face in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ves.
States’ suspension and restrictions on stores and business facilities that are extremely sensitive to the spread of viral infection are causing enormous business losses for these business owners. A crisis has emerged due to the failure to guarantee basic property rights as economic rights and rights of minimum subsistence as social rights. This is arising from the failure to enforce compensation for what could b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As the Korean government determined that their COVID-19-related business restrictions are in principle legal and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of lives and healthcare of citizens, it did not stipulate that citizens have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or similar rights based on the general state liability law.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for judicial review to determine whether this undesirable legislative inadequacy is justified in terms of constitutional theory and practice.
In this regard, on January 5, 2021, civic groups such as the Merchant's Meeting, Association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s Economic Committee, and Hope Headquarters for Participation Solidarity, and business owners such as pubs and PC rooms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Jae-dong, Jongno-gu, Seoul. They urged that compensation regulation for losses of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arising from business restrictions implemented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support them must be enshrined in the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y immediately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bodies have imposed legal containment measures, such as business restrictions, business bans, or collective restrictions, which severely restrict the freedom of business, which i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The Korea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local government notices have not provided legal provisions for compensation for the impact of such dispositions on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and self-employed people. The impacted businesses argued that their basic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s, were infringed due to such legislative omission or inadequacy. In this regard, the ruling party and the government of Korea are trying to draft legislative bills and come up with various relief package programs and solutions, but these loss compensation regulations are still not legislated.
This restraint and insufficiency of government’s efforts to enact compensation clause for losses arising from the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of citizens due to the containment measures of COVID-19 in Korea cannot be viewed as desirable. The following question may be raised regarding this unsatisfactory legislative insufficiency: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mpensation provisions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meet minimum standards to guarantee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f economic rights, including property rights and freedom of business, are severely restricted by business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due to the pandemic situation, legislators must enact clause to mitigate the impact of their unbearable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s. In other words, the legislature has a constit...
코로나 방역대응으로 인한 영업정지 및 영업제한을 당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재정적 보상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그들의 인내만 강조하는 상황은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의 제한의 헌법적합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인 비례성 원칙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적 지위와 사회적합적인 재산질서(sozialgerechte Eigentumsordnung) 사이의 정당한 형량명령(Gebot gerechter Abwagung)의 준수를 위반하는 헌법위반상태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Inhaltsund Schrankenbestimmung)을 통해서 도출되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입법자는 조정적 보상의무가 포함된 내용규정(ausgleichspfichtige Inhaltsbestimmung)을 마련해만 한다.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분리이론(Trenungstheorie)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다르게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유럽연합법원(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입장에서 볼 때 형식적인 소유자로서 영업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영업주인 소유자로부터 소유와 관련된 영업상의 권리를 영업중지나 영업제한을 통해서 상실시키는 것을 통해서 소유자의 지위가 사실상 사라지게 만드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수용(de-facto Enteignung) 상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실상의 재산권의 수용(de)상태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Europäische Grundrechtscharta) 제17조 제1항이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17조 제1항 제2문의 의미 속의 수용 개념 속에는 사실상의 수용(de-facto Enteignung)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Covid-19의 감염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절제와 미흡함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규정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규정에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행해지는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주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포함한 경제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면, 입법자는 이들의 수인불가능한 기본권 제한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입법을 통해서 이에 대한 조정적 보상규정(Ausgleichsregelungen)을 마련하여야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가 구체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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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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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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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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