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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별대표성 관련 법제의 한계와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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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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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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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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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개선권고 가운데 임시적 특별조치의 공공부문 고위직에 있어서 동등한 여성대표성 보장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 성평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특히 공공부문 성평등 제고의 일환으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관리직의 여성현황 등 성별 대표성 실태분석을 통해서 성평등 제고의 법적 제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정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고 특히 성평등을 위한 조치로 「양성평등기본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법 정비를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및 경제활동 참여 등의 분야에서 성별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제에 있어서 고위직 및 관리직에서의 성별 대표성을 강력히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유리천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개선과제로 공공부문 성평등 실현 및 이행 미흡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적극적 조치 이행을 위해 목표설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법적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의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egal limit of gender equality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and status of gender representation such as the status of women in public officials or management positions as part of the improvement of public sector gender equality. It is part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public sector. In the meantim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legislative system for realizing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and realizing gender equality through various legal reforms including Gender Equality Act as a measure for gender equality, the gender gap is remarkable. This is due to the lack of legal basis for the strong representation of gender in high-ranking and managerial positions that represent ‘glass ceiling’ in Korea`s legal system, and as an improvement task for them,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gender equality in public sector. It is necessary to make aggressive efforts such as specifying the goal setting in order to implement the measures. In addition, the need to clarify the will to achieve gender equality has been emphasized by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legal implement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also proposed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improving the legal system to clarify the will to realize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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