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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활』 필화사건 재고 = The Reconsideration on the < New 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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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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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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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활』 필화사건에는 관심이 집중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드물다. 이 글은 구금, 수색 등의 과정, 1, 2차 공판, 『신생활』 10호 등을 통해 『신생활』 필화사건의 실상과 의미를 해명하려 했다. 필화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글은 11호에 실린 「露國革命五週年記念」, 「五年前今日을回顧함」, 또 12호에 실린 「民族運動과無産階級의戰術」, 「自由勞動趣旨書」 등이었다. 사법처분은 ‘신생활사’의 운영진과 기자진을 소환, 취조한 후 구금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또 그것은 『신생활』과 관련된 관계자의 가택에 대한 수색, 압수 등으로 이어졌다. 1차, 2차 공판에서 ‘신생활사’ 구성원에 대한 심문은 문제가 된 기사의 작성자와 게재 담당자를 확인하는 데 집중되었다. 또 ‘자유노동조합’의 ‘자유노동자대회’, 발기총회 등의 주도자와 그 취지를 밝힌 「自由勞動趣旨書」의 작성자에 대한 심문도 이루어졌다. 선고 공판 등을 고려하면 ‘신생활사’와 ‘자유노동조합’ 이 겹쳐지는 부분은 러시아 혁명 등 사회주의를 동조, 찬양하고 조선에서의 무산계급혁명을 선동했다는 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생활』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나 무산계급 독재에 관련된 주장이 등장했던 것이 10호를 계기로 이루어진 『신생활』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full-fledged research on the serious slip of the pen on < New Life(신생활) > is rare.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the serious slip of the pen on < New Life > through Judicial Disposition and 10th < New Life >. It was the 11th < New Life > and the 12th < New Life > that caused the serious slip of the pen. First, the police authority summoned and detained the management and reporters of < New Life officials >. Subsequently, they searched and confiscated houses owned by < New Life officials >. In the first trial and the second trial, the prosecutor asked members of the < New Life officials > about the writer of the article and the person in charge of publication. He also questioned the man who led the erection plenary of the < Free Trade Unions(자유노동조합) >. The prosecutor also asked about the person who wrote the < Free Labor Report(자유노동취지서) >. He also questioned the relationship between < New Life officials > and < Free Trade Unions >. However, the sentencing did not apply the relevant aspects of the two. The overlapping of < New Life officials > and < Free Trade Unions > was that they sympathized with socialism and provoked the proletarian revolution. The Bolshevik Revolution or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was claimed from the 10th < New 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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