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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관한 소고 -비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Civil Execution of Virtual Assets -Focusing on the Execution of Non-monetary Claims
저자
전휴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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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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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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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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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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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재산으로서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더해 가는 각종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탈중앙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유자가 개인키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이를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학계와 실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이 미비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기존의 민사집행법령과 판례의 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금전채권에 기한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원의 집행실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비금전채권인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기한 집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인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이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재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인도 및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판결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간접강제의 보충성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개인키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를 통해 실효적인 집행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가상자산 이전의 집행에 대체집행을 활용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집행 제도와 실무의 차이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따라 압류 및 이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Due to the anonymity and decentralized nature of virtual assets, including various coins, which are gaining increasing social and economic importance as intangible property,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enforce against them unless the holder discloses the private key. Despite these difficulties, efforts are being made by academics and practitioners to solve the problem of civil enforcement of virtual assets, but in the absence of legislation, the only way to deal with the problem is to apply or infer the legal principles of existing civil enforcement laws and precedents.
However, while the enforcement practice of courts has been shaped to some extent by existing research on the enforcement of virtual assets in monetary debts, there is still no clear standard for the enforcement of virtual asset transfer claims, which are non-monetary debts.
This article mainly examines whether direct enforcement, indirect enforcement, and substitute enforcement methods for non-monetary debts are applicable to the enforcement of virtual asset transfer claims. In addition to the theoretical analysis of the judgment of the vicarious compensation claim for delivery of virtual assets and unenforceability, which are mainly used in current practice,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omplementary principle of indirect enforcement should be relaxed and applied so that effective enforcement can be achieved through indirect enforcement against debtors who do not provide private keys. On the other hand, the opinion that alternative enforcement should be used to enforce the transfer of virtual assets based on recent discussions in Germany was opposed, citing the differences in enforcement systems and practices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addition, the opinion that it is appropriate to allow seizure and transfer orders under Article 259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in cases where the debtor entrusts the virtual assets to a virtual asset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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