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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영업권과세 = Taxing Goodwill in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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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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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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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의 구법체계하에서는 영업권 이름으로 두 규정이 있었다. 하나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문제를 규정해 두고 다른 하나는 합병분할에서도 일정한 경우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해 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합병•분할세제 개편 이후로 현행법체계에서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문제로서의 종래 영업권 쟁점은 그대로 둔 채, 합병•분할에서는 합병매수차손의 취급문제로 다루고 있다. 합병시 영업권과세로 범위를 좁힐 때 여러 법해석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해 논문에서 주장된 요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비적격요건이 영업권요건이냐와 영업권에서의 유상취득/대가지급요건이 무엇이냐는 자산양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금액이라야 양수인의 손금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질문이다.
둘째, 영업권이 양도자산과 별도인가 혹은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느냐는 영업권 평가문제를 잔액법에서 찾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다만, 판례는 종래 이들 문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뜻으로 읽어내지 아니하며, 현행 합병매수차손처럼 차액개념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다.
셋째, 영업권 의미를 어떤 실질에서 찾아내려는 입장에서도, (특히 비특수관계기업 경우라면) 합병대가로 개별자산의 시가의 합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했고 거래당사자가 그 초과분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른 정상범위 내의 금액으로 판단하고 준 것이었다면 영업권에 평가문제는 크게 안 생긴다. 반면, 영업권 의미를 차액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개념 정의문제와 평가문제는 서로 같은 문제가 되고 평가 쟁점 자체가 소멸한다.
넷째, 특수관계기업끼리는 개별자산 가치평가액을 줄이고 영업권을 늘려 손익왜곡을 할 유인이 있으므로 획일적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 가치를 정하는 것이 한결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법관의 판단재량을 줄여 영업권 가치평가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섯째, 잔액법을 취할 때 합병대가(자산인수대가)가 확 커져 거래당사자가 세금부담이 커질 여지가 있고 이는 주주가 정한 전체기업가치를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세법 관점에서는 법인소득 역시 기본적으로 주주의 집합적 소득이므로 주주들이 판단한 전체기업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임이 법체계상 적절할 수 있다.
There is no doubt that tax issue regarding goodwill does become mo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the fact that taxing goodwill is a pivotal factor of merger and acquisition. Nonetheless, current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from the view point of M&A are neither sufficient nor clear. Thus,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several tax issues on goodwill in terms of merger. The key results and their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asking whether non-qualification of merger is a legal requirement in taxing goodwill is the same question as whether consideration is paid for the goodwill.
Secondly, the meaning of business value in regulation could vary according to the legal theories such as substantivist approach or residualist approach. However, there is no need to take it seriously where you try to follow the precedents.
Thirdly, even where you are in the position of substantivist approach, valuation issue about goodwill is normally not a big deal if price of goodwill is valuated between unrelated parties. On the contrary, where you are in the position of residualist approach, the legal issues about valuing goodwill would be meaningless.
Fourthly, valuing goodwill between related parties could need to apply the uniform standard by tax law due to the risk of tax base manipulation and tax evasion. As the alternative bill, choosing one party’s valuation like baseball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taxation is the better way than splitting the baby like current regulation in taxing goodwill.
Lastly, asking whether the consideration paid is appropriate or not is essentially the same question as what are the meaning and role of legal person in corporate taxatio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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