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배아의 민법상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Review of comparative laws in terms of legal status of in vitro fertilization i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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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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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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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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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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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접어들어 급속한 생명과학의 발달로 1978년 7월 25일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출산이 성공하였다. 현재 체외수정으로 인한 출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종교적, 윤리적, 의학적, 법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적 분야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배아가 낙태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법의 제정 등 입법적 보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체외 수정상태에서 부(父)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수정란을 태아로 보아서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체외배아의 민사법적 지위에 관하여 는 아직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학설의 대립하여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체외배아에 대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체외배아에 대한 외 국의 법령과 논의 상황을 검토한 다음 여기서 도출된 관점을 토대로 해서 국내법령의 실태와 해석론적으로 법적 한계를 검토하고 민법의 체계에서 체외 배아에 대한 지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민사법적 지위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수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외배아의 법적 지위는 인간생명의 시작이 언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존하는 체외배아의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In twenties, due to rapid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 world`s first "test tube baby" was born through in vitro fertilization in July 25th, 1978. Currently, as the birth through in vitro fertilization has been increased, there are many problems in aspects of religious, ethical, medical, and legal terms. In terms of legal aspects, there have been being discussed whether an embryo can be subject of natural right such as human dignity or be a legal victim of aborticide or feticide. In addition, legislative complimentary has been conducted by enacting special laws. However, there is not a single law or act in terms of legal status of in vitro fertilization embryo. That is a problem in terms of civil law since there are many academic arguments which cannot help deciding whether an embryo in vitro fertilization would be able to have a right of inheritance if his or her father is dead. I, in this thesis (academic paper), will review foreign laws and academic arguments about in vitro fertilization embryo based on the concept of that. Then, I. in this thesis, will research real conditions of Korean laws and acts about in vitro fertilization embryo and review the limit of those laws hermeneutically. Moreover, I, in this thesis, will analyse the legal status of in vitro fertilization embryo in Korean civil law system, and then I will propose the prospect of the legal status of in vitro fertilization embryo and the problem to be solved about that. In the point that artifical fertilizations are in general, the legal status of in vitro fertilization embryo is needed to be discussed since that is related to when people should protect in vitro fertilization embryo in terms of the beginning of the huma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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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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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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