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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관세문제’와 식민지관세법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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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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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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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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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85-22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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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자신들이 파기하고자 했던 서구열강과의 불평등조약을 고스라니 조선에 적용했으며, 무관세를 강요했다.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조선은 무관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경험은 서구열강과의 통상조약 체결할 때 관세조항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관세주권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1882년 5월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서다. 다만 ‘관세법규’라는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조선과 미국간의 통상조약이 체결되자 서구열강은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영국이었고 1882년 6월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수입 관세율이 10%, 30%로 중국 수입관세율 5%보다 높다는 것을 이유로 동아시아 주재 영국 외교관, 언론, 상인들이 비판하자 영국은 이를 개정하고자 했다. 서구열강과 맺은 조약들의 불평등성을 완화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자 했던 중국은 ?조영수호통상조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영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1883년 7월에 일본이 조선과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자 중국도 기본 수입 관세율을 7.5%로 ?조영수호통상조약?의 개정을 허용했다. 여기에는 세칙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조선에서 관세법규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을사늑약’ 이후 서구열강은 보호국이라는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이 관세연합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국병합 문제에 대해서는 열강의 입장이 모호했지만 기본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 받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했다. 특히 영국은 한국의 관세문제를 예의 주시했다. 결국 일제는 1910년 8월 한국병합 이후에도 10년간 대한제국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일제가 1911년 7월 서구열강과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한 이후, 1912년 3월 조선총독부는 ?조선관세령?, ?조선톤세령?, ?조선보세창고령?, ?조선관세정율령?을 공포하고 1913년 3월 ?조선육접국경관세령?을 공포하는 등 제령을 통해 서구열강과의 합의 없이 독자적인 ‘식민지관세법’을 만들었다. 또한 식민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문제를 처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조선관세정율령?을 수시로 개정했다. 결국 1920년 8월 조선에서 ‘일본관세법’을 적용하면서 ‘식민지관세법’을 확립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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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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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05 | 2.15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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