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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光州 全義李氏家의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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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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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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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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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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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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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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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재산상속은 종법질서를 바탕으로 균분에서 자녀 차등상속 나아가 장자에게 집중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으나, 그 전환 과정은 일률적이지 않고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광주 지역에 세거한 전의이씨 이신의 후손가에서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를 거치면서 딸 사위를 차등하고 나아가 장자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 갔다. 1697년 이운부 처 박씨의 허여문기에 의하면, 부모 제사에서 윤회봉사의 범위를 아들로 제한하고 조상의 제사와 분묘관리의 책임은 장자에게 맡기면서 장자, 아들, 딸의 상속분에 차이를 두었다. 동시대 처가인 문화유씨가는 이씨가와 달리『경국대전』의 균분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었다. 두 집안은 같은 시기를 살았던 인척지간임에도 이씨가가 상대적으로 아들 및 장자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18세기에 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1748년 이상형의 허여문기에 의하면, 재주는 조상 전래 재산을 모두 종손에게 상속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재주 자신이 매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상속하였다.
분재 규모는 이운부-이상형으로 이어지며 계속 축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호구자료는 분재기와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200여 년 동안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호구자료에는 선대에 이미 지손이나 출가한 딸에게 상속된 노비들도 여전히 등장하는데서 기인한다. 이 집안의 호구자료는 누락과 함께 虛錄의 문제도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alyzed in this article, are the property distribution documents that were produced by the Jeon"eui Yi Family members who resided in the Gwangju area for generations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Such task is attempted that we could examine how the civilian properties of the Joseon houses were distributed and inherited to the next generation, and how those practices actually changed over the years. General practices of such sort did change, from the habit of distributing the property equally to all offsprings("均分"), to the habit of distributing them "unequally," and then eventually to the habit of providing only the eldest with all of the property, based upon the "determination to observe the Clan code"(宗法意識). Yet the actual process of such transformation showed differences from region to region, and from houses to houses.
The titular Yi house went through such transform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and the early half of the 18th. In a document of property distribution issued in the year 1697, the daughters were exempted(actually excluded) from the duty of holding memorial services for the ancestors, and in the document of 1748 it was dictated to provide all the properties from the ancestors to the eldest son alone, and only distribute the properties acquired or obtained by the parent(財主) to the other children. Then, on the other hand, the Mun"hwa Yu house, which was the in-law house of the Yi house at this time, was still observing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that had been dictated in the Joseon dynastic law code ?Gyeong"guk Daejeon?. We can see that even when both houses were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a marital relationship, the Yi house was more adamant in observing the Clan code than the Yu house was.
The practice of inheriting the property only to the eldest son, was to provide him with necessary amount of financial power that would help him meet the duty and obligation to hold memorial services for the ancestors and also continue management of the family mountain where the graves of the ancestors were located. And such practice was also promoted in order to prevent the whole amount of properties(that had been established for decades) from actually shrinking, which could have happened when properties were equally distributed among childr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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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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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1.05 | 2.15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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