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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합치하는 사면제도의 모색 : 독일 사면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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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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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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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5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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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nadenbefugnis einschließlich der Amnestie liegt im koreanischem Verfassungsrecht beim Pr?sidenten. Bislang wurde bereits unterschiedliche Kritik an den durch den Pr?sidenten erlassenen Begnadigungen ge?bt. In dieser Kritik wurde zumeist der Vorwurf erhoben, dass die Begnadigungsakte des Pr?sidenten zu oft und ohne genaues Kriterium erfolgt seien. Die Recherche innerhalb der wissenschaftlichen Literatur ergibt hierzu lediglich, dass die gerichtliche ?berpr?fbarkeit von Gnadenakten etwa in Deutschland rechtlich nicht gestattet ist. Die vorliegende Arbeit geht der Frage nach, warum der Gnadenakt in Deutschland außerhalb der Justiziabilit?t bleibt. Zur L?sung dieser Frage gliedert sich die Arbeit in die Unterthemen ?die rechtsstaatliche Systematik der Gnadenbefugnis“, ?der Kontext der aktuellen wissenschaftlichen Er?rterungen des Gnadenaktes“ und ?die gerichtliche ?berpr?fbarkeit von Gnadenakten“. Anders als in Korea ist in Deutschland das Aussprechen von Amnestien ausschließlich durch Gesetzesakte des Parlaments m?glich, der Bundespr?sident ist mit seiner Begnadigungsbefugnis demgegen?ber nur eingeschr?nkt zust?ndig. Zur Erstellung einer fundierten Interpretation der Begnadigungspraxis empfiehlt sich nicht eine historisch-deskriptive, sondern eine systematisch-analytische Herangehensweise. Besondere Ber?cksichtigung soll hierbei die im Vergleich zum koreanischen Pr?sidialsystem besondere Vertrauensstellung des Bundespr?sidenten innerhalb des deutschen parlamentarischen Systems finden. Zwar ist die Begnadigung unbedingt ein Element innerhalb des Rahmens des freien, demokratischen Verfassungsrechtsstaatses, doch ergibt sich daraus nicht zwingend die Maßgabe ihrer gerichtlichen ?berpr?fbarkeit. Damit Amnestie und Begnadigung verfassungskonform durchgef?hrt werden k?nnen, muss in Korea die Amnestiepraxis durch die parlamentarische Gesetzgebung verankert und das Gnadenrecht sowie die diesbez?glichen Durchf?hrungsverordnungen und -bestimmungen nach Maßgabe der Verfassungskonformit?t ge?ndert werden. Die Situation unseres Gnadenrechtssystems erfordert, im Gegensatz zum bundesdeutschen, die gerichtliche ?berpr?fbarkeit von Gnadenakten.
더보기현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질서 내에서 헌법합치적 사면제도의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답하기 위하여 사면제도의 법적 체계와 사면에 관한 논의의 맥락 그리고 사면결정의 사법심사대상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를 비교 검토한다. 특히 지금까지 사면에 관한 연구가 독일에서는 사면이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간략한 소개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제도적 상황과 논의의 맥락과 비교하여 독일에서는 왜 사면이 사법심사대상이 아닌지 살펴본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에게 광의의 사면권이 헌법에 의해 주어져 있고 수권을 받은 사면법은 사면제도에 관해 충분한 규정을 하고 있지 못하며, 2007년 비로소 제정된 사면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새로이 시행된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다. 법실무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 보다는 특별사면이 대량화되어 일반사면 같은 특별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독일의 경우 일반사면은 의회입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별사면권의 제한된 경우만이 연방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연방대통령의 특별사면권행사는 법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정치적 행위로 이해되며 이러한 맥락에 의해 사법심사대상으로 귀결되지 않게 된다. 법치주의 헌법질서 내에 존재하는 사면제도, 특히 특별사면제도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연방국가인 독일의 연방대통령의 지위의 특수성과 맞물려 운용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헌법의 제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제대로 운영되는 권력분립의 기능적 작용에 터 잡은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하는 사면제도의 존재의미를 확인하면서, 사면제도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 사면제도의 헌법합치적 변화가 촉구된다. 일반사면의 경우 의회입법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사면의 경우 헌법의 수권에 따른 사면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법질서 내에서는 사면이 사법심사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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