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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and Proposals for the Reform of Legal System
저자
조성혜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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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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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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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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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주제어:개념, 개선, 법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Child and youth welfare law in Korea is vague and complex. In a narrow sense it means the research on th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In a broad sense it embraces all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regarding to the protection for children and youth. Regardless of the scope of child and youth welfare law it should be cleared what the term of child and youth means in Korean legal regulation.
Historically, child protection in Korea was based on the good intentions of individuals to protect war orphan children from poverty or danger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It is the story of the evolving status of children from being viewed as dependant of the parents to becoming rights-based citizens, even not in Constitution. In Korea neither parents nor children have constitutionally recognized right.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the parents have only the obligation to educate their children. And the state ist obliged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youth(section 34). In compliance with this article there are lots of statutes regulating youth welfare.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to test the uncertain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in relation to the treatment of children's and youth's legal status in Korea. According to the Child Welfare Act child is the person under age of 18, while the legal definition of youth oscillates between the person under the age of 19 and the person over the age 9 to the age of 23. As a result child welfare is often used as the synonym of youth welfare, and vice versa.
The lack of the arrangement of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is based on the historical reasons that the legal definitions of youth (under the age of 19 or over the age 9 to the age of 23) newly appeared in the statutes regulating youth welfare, whereas the Child Welfare Act still maintained the definition of child under the age of 18. In order to get rid of the confusion of the definition of the child and youth, a part of certain statues should combine with another Ac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amended statutes. And the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should be subdivided into 3 or 4 classes, namely infant(0-6), child(7-13), youth(14-18) and young adult(19-26).
Furthermore this article proposes a reform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pursuant to the nature of the law, i.g. whether the issued or amended Act takes on a selective(residual) or universal charac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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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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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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