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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요건으로서 경쟁제한의 의도 내지 목적 = The object of restricting of competition as a element of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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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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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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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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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law prohibits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s, but the definition of abuse is not explicitly stated in the law. Thus, with regard to the concept and nature of abuse,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illegality and its requirements, the role of interpretation is very large. In the POSCO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buse was judged based on the intent or purpose of limiting competition to objective requirements and subjective requirements by normative purposes of promoting competition in monopolistic markets. Since then, the requirements for illegality,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s anti-competitive "effect and intent," and have been applied to relevant cas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in light of the normative purpose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an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make such a general requirement in view of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and to present a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appropriate role and function of intent in the regulation of abuse. The Korean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is that the scope of competition restrictions is extremely narrow, reducing the meaning of rest competition in a market where competition is limited structurally, not only is it insufficient to protect the competition proces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extend the scope of the interpret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s a little bit more, while excluding the intent requirements from the cumulative and essential requirements of enforcement and to consider and reflect intent only if more precise judgement is required or if anti-competitive intent or purpose has been reveal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illegality.
더보기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남용에 대한 정의는 법상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남용의 개념과 성격,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과 그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리와 해석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문제되었던 포스코 사건에서 대법원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규범목적으로 하여, 객관적 요건으로 경쟁제한 효과와 주관적 요건으로 경쟁제한 의도 내지 목적에 의거 남용이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효과와 의도’로 정립된 위법성 요건은 사실상 일반 법리로 굳어져 관련 사례들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을 일반요건화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규범 목적과 위법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살펴보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남용 규제에서 의도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에 관해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법원의 해석상 경쟁제한성의 범위가 지극히 좁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 잔존경쟁이 갖는 의미가 축소되고, 경쟁 과정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측정과 평가를 사후적 경쟁제한 효과와 행위자의 의도에 기대고 있어 법익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경쟁제한성의 해석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한편 현재와 같이 ‘의도와 효과’로 이루어진 누적적・필수적 충족 요건에서 의도 요건을 배제하고, 보다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반경쟁적 의도나 목적이 드러났을 경우에 한하여 의도를 고려・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1-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3 | 0.73 | 0.8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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