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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운항선박 IMO 지침서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Main Issues and Ways of Improving the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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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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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큰 재앙이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해빙(海氷)의 감소로 북극해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빙이 녹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 해역과는 비교되지 않게 혹독한 환경이 유지 될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선박의 구조와 운항 규제가 필요하다. 북극에서 선박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북극이사회의 지침서와 결의서이며, 두 번째는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과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의 국제협약이다. 하지만 북극해 이사회는 단지 정치적 포럼이므로 지침서 또는 결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국제협약들은 협약 당사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북극해의 특이한 환경 속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2002년에 채택되고 2009년에 개정된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을 위한 지침서’가 있지만 이 지침서는 결의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북극해를 항행하는 선박의 지침서의 배경을 확인한 후, 현재의 극지방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위한 지침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극지방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위한 지침서의 법적 성격을 고찰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fast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is the most urgent environmental problem that the world is facing. Since global warming accelerated melting of sea-ice in the Arctic, ice-diminishing Arctic gave more
chances to the global shipping companies to seek the feasibility for the commercial use of passage an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Ships operating in the Arctic environments are exposed to a number of unique risks. Poor weather conditions and different navigational feature to compare with general waters. Safety and environmental standard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waters includ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gional regulations as well as requirements of classification society, they request more unified approach to the requirement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ships for service in the Arctic waters. There are two kinds of regulation regarding ships in the Arctic. First are the resolution and guideline created by the Arctic Council and the second ar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by the IMO and UNCLOS. However, the Arctic Council is only a political forum, thus the guideline and the resolution lacks legal binding. Also, although the UNCLOS and the IMO international convention is binding on the countries involved, there are no regulations regarding ships that
sails in a peculiar environment. There is only the ‘Guideline for the ships that sails in the Artic Ocean’ reformed in 2009. However, this guideline is not legally binding because it is only a resolution. Thus this paper argues that a guideline for the ships that sail in the Arctic Ocean is necessary, and also analyzes the current guideline for the ships. Also, the legal effect of the IMO resolution is reviewed, and alternative ways to create a legally binding guideline is considered. Lastly, on the basis of such considerations, the author suggest ways to improve the guideli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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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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