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2 : 부실채권시장의 현황과 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KDC
32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6(26쪽)
제공처
1. 부실채권의 정리 방향 (부실채권 정리 정의) ▣ 부실채권정리는 전통적인 채권자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채무자 관점에서 회생여건도 함께 고려하여 개념을 정의할 필요 ·채권자 관점에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고정이하의 여신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 ·광의의 개념으로는 금융시장 안정, 채무자 회생지원 등을 포괄하여 기존의 부실화된 채권의 정리 외에 경제시스템 내 추가 부실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이해 ▣ 또한 정리대상 부실채권에 금융권의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공적 보증기관의 부실채권(구상채권, 특수채권)도 금융기관 및 채무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포함하여 파악할 필요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채권은 연체 시에도 금융기관들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3개월 연체시 금융회사에 대위변제한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채무자 재기 지원 차원에서도 이를 포함하여야 함. (부실채권정리 방법의 진화) ▣ 부실채권정리 방법을 시장진화 단계별로 살펴보면, IMF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시장태동기에는 개별기관의 처리능력 부재로 공적AMC를 활용하여 부실채권 ``집중형`` 및 ``신속한 부실처리형`` 방식을 활용 이후 시장형성 이후 공적AMC가 부실처리형에서 M&A 등 ``구조조정형 방식``을 도입하였고, 민간AMC 내지 금융기관이 사전?사전적으로 부실처리하는 ``분산형``으로 진화하였으나, 민간의 구조조정형 처리 방식의 활용은 미흡한 상황 Ⅱ. 부실채권의 정리 방향 (은행권 부실채권 현황) ▣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으나, 카드사태, 유럽재정 위기 등 위기 시마다 급증하였고,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신규부실 규모는 2008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2년 35.4조원에 달했고 2012년 현재 24.2조원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전보다 높은 수준 ·이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부실증가와 집단대출 부실에 따른 가계 부채의 높은 수준을 반영(보증기관 부실채권 현황) ▣ 채무자의 관점에서 재기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증기관의 부실규모 역시 보증 잔액에 비례하여 급속도로 증가 추세 ·주요 공적보증기관 및 지역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2007년 대비 2배 증가한 113조원 수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여파로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지역신보의 서민금융 지원강화에 따라 중소금융에 대한 대출 및 보증잔액이 급증하는 추세 ·주요 공적보증기관의 부실채권규모는 36.1조원 수준이며, 이 중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이 25.3조로 상당부문을 차지(부실채권시장 전망) ▣ 향후 중소기업 대출, 개인담보채권 등의 부실채권처리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보증 기관의 성격에 맞는 부실채권 처리방식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Ⅲ. 부실채권의 정리 방향 (부실채권 정리 필요성) ▣ 부실채권 정리는 채권자의 건전성 확보 및 채무자의 경제활동 정상화 등을 통하여 경제선순환을 도모하는 점을 고려, 부실채권 정리 시 대상 및 방법의 선택이 중요함.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은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유동성, 수익성,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외경쟁력 강화, 관리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으며 자금 중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부실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으나,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조정된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재기(회생) 또는 신용회복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개별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방법) ▣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방법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음. ·과거에는 주로 대환, 만기연장 등을 통한 여신정상화, 담보회수, 대손상각 등 자체적인 처리방식으로 정리되어 왔으나, ·2008년 대형 민간 AMC 등의 설립 이후 매각을 통한 정리가 크게 확대되었음. Ⅳ. 부실채권의 정리 방법 및 처리 현황(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 금융기관 부실채권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 AMC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통해 형성되었고, 이후 민간 AMC의 참여로 확대 ·공적 AMC는 시장조성자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등의 위기 시마다 금융시장 안정 차원의 부실채권 정리에 주력 ·공적 AMC와 합작 등을 통해 형성된 민간 부실채권 시장은 외국계 중심에서 민간투자자 참여로 점진적으로 성장 ▣ 구조조정 측면의 부실채권시장은 시장 형성 초기 공적 AMC가 다양한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민간 중심의 사후?사전적 구조조정 시장의 발달은 미흡한 상황 ·현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시장은 AMC, PEF 등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 가능하며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적시에 정리하는 부실처리형 방식은 다양하게 발달한 수준임. ·그러나 아직 대규모 투자 및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형 부실채권 처리능력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 * 사전적?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의 시장 활성화는 미흡. 부실처리형의 경우 시장구조면에서 2개 민간 AMC의 시장점유율이 70%를 상회하는 등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보증기관 부실채권 정리) ▣ 공적 보증기금의 부실채권 정리 방법은 해당 기금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부실채권 정리는 대부분 구상권 행사를 통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며 구상권 및 특수채권 매각은 법령에 의해 제한적으로 가능함. *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 이후 5년이 경과한 특수채권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임(``13.4.30 통과). ·또한, 현재와 같이 특수채권 중심의 매각은 보증기금의 관리부담 완화 및 부실기업인의 신용회복에 기여하나, 부실기업인의 재기(회생)에는 한계가 있음. Ⅴ. 개선과제 (부실채권시장의 공정경쟁 확대) ▣ 향후 금융기관 부실채권 시장은 대규모 투자 및 구조조정 능력을 보유한 대규모 투자자를 시급히 육성하는 한편, 과점상태인 대형 AMC 간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부실채권시장 성숙 시까지 공적 AMC가 민간 대형 AMC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또는 민간 중소규모 투자자와 공적 AMC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위기시 민간 AMC의 기능/역할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위기시 등에 대비하여 공적 AMC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 공적 보증기금의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부실자산 정리방식을 다양화 하여 매각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안> 공적 보증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서만 채무조정 및 구조조정이 가능하므로, 회생가능성 있는 부실 중소기업 채권을 조기에 매각하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함. ·<2 안> 공적 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 관리를 일원화하여 사회적 비용의 중복지출 억제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기업인의 재기(회생) 또는 신용회복을 지원토록 함.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