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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신탁에서 동시 존재의 원칙— 민법 제1089조의 해석론과 적용 범위 — =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in a Devise and a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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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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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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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vil Code of Korea provides that “If a devisee dies before the death of a testator, the devise fails”(Article 1089 ① of the Civil Code of Korea). This means that a gift made by will i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devisee survive the testator. This is called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is a general rule legislat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UK and the United States.
Article 1089 of the Civil Code of Korea was legislated in simple and clear terms and so far there have been no particular debates in interpretation thereof in academic circles. Accordingly, the legal issue arising out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1089 of the Civil Code of Korea has never been at the center of a legal dispute. However, attention to this provision is very timely because Korea has witnessed, over the past decade, an increasing number of transfer of property through a will or a trust, in addition to the typical statutory succession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In this regard, this paper discusses th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and how Article 1089 of the Civil Code of Korea will apply to new types of succession using a testamentary trust.
Additionally, the Civil Code of Korea does not provide that divorce revokes a will. Therefore, there is a dispute over whether divorce revokes any provision in a decedent’s will for the decedent’s divorced spouse. Given the fact that succession by will and divorce rate have been increasing in our society,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s soon as possible, the rule that a gift made by a will for a spouse will be void upon divorce.
민법은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089조 제1항). 따라서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그 유언이 수정되지 않은 채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수증자에 대한 유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를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비교법적으로 동시 존재의 원칙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입법된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민법 제1089조는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입법되어 지금까지 학계에서 해석상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은 조문이었고, 실무상으로도 민법 제1089조의 해석 문제가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선 적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10년 간 민법상의 법정상속과 유증이라는 전형적인 상속수단 외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승계제도가 도입되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이 제도들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동시 존재의 원칙의 의미와 해석론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신탁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재산승계제도에서 민법 제1089조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동시 존재의 원칙 외에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유증의 실효 사유로 공통적으로 입법되어 있는 이혼에 의한 유증의 실효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리 민법이 이혼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증이 실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이 증가하고 이혼율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 대한 유증이 실효된다는 규정을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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