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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법 법제화 전개 = Progresses in the Digital Law Legislation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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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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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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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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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 전환으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 제정한 민법내 디지털 관련 법제화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하고 기술무역장벽화의 가능성을 토론한다. 중국의 디지털 법규범은 크게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안법」이 있으며 이들은 디지털 3법이라고 불린다. 「제14차5개년사회경제규획」이 디지털 사회 전환을 목표로 하고 데이터를 경제성장 요소로 규정하면서 그 사용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디지털 관련 법제화가 최근 신속히 추진되었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네트워크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규제를 늘리고 있다. 「네트워크안전법」은 조직의 기술관리 등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자회사 데이터 관리에 강제적 규제가 되는 측면에서 기술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보기This study presents historical development of digital-related enactment in China where digital society transformation proceeds fast, and discusses the possibiity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based on the legislation. The enactment establishes three digital laws, 「Network Security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Data Security Law」. As the fourteenth five-year planning manifests digital society transformation as a key goal, data is declared data as a production factor. To respond to the new growth model, digital-related enactment started actively in 2019 in order to clearly defin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verall, China increases regulations on the data uses and accesses in a manner to tighten the control on network management and privacy protection. 「Network Security Law」 is likely to direct technology management for any organizations in Chin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Data Security Law」 provides a mandatory guidance of data management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subsidiari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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