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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관련 지방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of Cancellation-related Local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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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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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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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1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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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지방세의 세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목이다.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거나 법률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완전하게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설’ 또는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취득세는 유통세로서 취득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발생은 필요하지 않다는 ‘형식설’ 또는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도 있다. 필자는 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의 개념을 차용하는 이들 학설을 따르지 않고 민법상의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잔금지급, 등기?등록, 계약 등의 취득행위가 발생하면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형식적 취득설’의 입장에 있다.
이러한 취득행위가 있은 이후에 계약이 해제권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합의해제로 소멸시키는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실정법상의 규정을 대법원은 축소해석하고 있고,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대하여는 실정법상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초의 매도자에게 과세대상이 환원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고 판례에서 매도자의 재취득에 대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약해제나 법률행위의 취소나 무효로 과세대상이 환원되었을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실정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형식적 취득설에 따라 2000년 말까지는 취득행위가 있은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효하였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효과는 소멸하는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음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자, 2001년부터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30일 이내에 계약이 법정해제?약정해제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상취득의 경우 합의해제를 배제하였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합의해제까지 인정하는 차별성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유상?무상취득 모두 등기?등록 없이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과 민법상의 계약?계약해제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실정법상의 연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행위가 있은 후에 일어나는 계약해제, 법률행위의 취소나 무효로 인한 취득세, 매도자의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계약해제와 관련한 재산세 납세의무, 계약해제와 관련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은 입법론적 ? 해석론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mong local taxes, acquisition tax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nancial income of local government as transaction law on taking action of taxation articles. In the contaxt of tax obligation on acquisition tax, regulation of positive law is ambivalent toward interpretation of Supreme Court when contract is lapsed by the right of cancellation or consensual cancellation after the act of acquisition. Moreover, the positive law has any regulation about nullity or cancellation of legal acts. This law doesn"t regulate acquisition tax obligation of that taxation article would be returned into the first seller when a contract is cancelled. Only judgical precedent said re-aquisition of sellar is not acquisition. There is also no guideline of positive law on property tax obligation when taxation article is returned by nullity or cancellation of legal acts.
Until the end of 2000, duty of acquisition tax is valid even though a contract is cancelled after taking acts. However, many civil complaint were arisen from unextinguished acquisition tax obligation in contrast to lapsed effect on legal action of civil law. Thus, the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 of local tax law at 2001 doesn"t accept acquisition that is cancelled within 30 days from acquisited day. Despite of this effort, the ordinance has differentiation because the revised regulation don"t regard agreed revocation, except of gratuitous acquisition. From 2011, finally, gratuitous acquisition and acquisition for value have not been regarded acquisition if a contract is cancelled within 60 days and without registration.
This paper would look it around concept of acquisition on acquisition tax and establishment / cancellation of contract. Then it analyzes history and problems of positive law about acquisition tax obligation in the case of cancelled contract. Finally, it will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s on problems of current contract cancellation.
This paper can be usefully applied to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al purposes by suggesting legislative improvements on contract cancellation after acquisition act, acquisition tax by nullity or cancellation of legal acts, acquisition tax on re-acquisition of seller, property tax obligation on contract cancellation and later ocurring claim of reassessment on contract cancel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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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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