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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에 대한 民事責任法理 = Die zivilrechtliche Haftung für Radfahrerunfälle
저자
윤석찬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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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Fahrrad als Fortbewegungsmittel wird beliebter, aus wirtschaftlichen Gründen, um die hohen Kosten bei der Benutzung eine Autos zu vermeiden, oder aus Gründen des Umweltbewusstseins und schließich auch als Möglichkeit sportlicher Betätigung. Radfahren ist auch eine besonders gefährliche Fortbewegungsmittel. Radfahreer verhalten sich jedoch nicht immer vorbildlich. Fahren in gegenrichtung auf Radwegen und in Einbahnstraßen, auf Gehwegen und in Fußgägerzonen, Fahren ohne Licht und Rotlichtverstöße fallen besonderes auf.
Daher ergeben sich nicht nur haftungsrechtliche, sondern auch versicherungsrechtliche Probleme, mit denen Juristen konfrontiert sind. Die Regulierung von Schadensersatzansprüche nach Verkehrsunfällen mit oder zwischen Radfahrern gehört in der verkehrsrechtlichen Praxis zum täglichen Geschäft. Als Anspruchsgrundlage für Schadensersatzansprüche gegenüber einem Radfahrer kommt nur § 750 des koreanischen BGB in Betracht, was regelmäßig ein Verschulden voraussetzt.
Einer Gefährdungshaftung unterliegen Radfahrer nicht. Bei der Beurteilung der Frage, ob einen Radfahrer an einem Unfall ein Mitverschulden trifft, sind verschiedene Unfallsituationen zu unterscheiden. Ein mögliche Haftung des Verkehrssicherubgspflichten richtet sich nach § 759 des koreanischen BGB. Siw setzt also insbesondere das Bestehen einer Verkehrssicherungspflicht und deren schuldhafte Verletzung voraus.
Während Verkehrsunfälle zwischen Kfz und Radfahrern den Gegenstand zivilrechtlicher Auseinandersetzungen bildeten, sind Verkehrsunfälle von Radfahrern ohne Beteiligung eines Kfz, d.h. Unfälle zwischen Radfahrern oder Kollisionen zwischen Radfahrer und Fußgänger, erst in den letzten Jahren vermehrt in den Vordergrund gerückt. Die gestiegenen Unfallzahlen haben ihren Grund auch darin, daß manchem Radfahrer nicht bewußt zu sein scheint, daß auch er den Regeln der StVO unterliegt. Besonders, der Umstand, dass für Radfahrer keine gesetzliche Verpflichtung zum Tragen eines Fahrradhelmes besteht, steht der Annahme des Mitverschuldens für den Radfahrer bei einem Verkehrsunfall mit Kopfverletzungen grundsätzlich nicht entgegen. Die Vorfahrtverletzung eines Radfahrers ist als ein grob fahrlässiges Verhalten zu bewerten.
오늘날 자전거 인구의 증가는 자전거 교통이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긍정적인 현상이며, 또한 우리 사회구성원의 자전거 이용은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이라는 복리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기에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도 육성되어야 할 분야임은 틀림없다. 여기에는 자전거 이용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장점, 즉 주차문제해결 내지 교통정체문제 해결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필연적인 자전거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민사책임법리의 명료한 해석은 자전거 이용증대라는 국가정책에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많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의 도로상 이용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민사적으로도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동법상의 자동차에 자전거를 포함시켜 사실상의 위험책임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민사책임의 강화는 보행자를 자전거라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자동차 운행자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도 위험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책임부담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전거와 관련된 관계법령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의 개정과 새로운 입법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를 자동차와 대등하게 車로 규정하면서도 자전거 도로의 역주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속도 단속근거 규정도 없다. 이로 인하여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사고는 물론이고 자전거와 보행자사이의 충돌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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